해방과 새로운 출발부터 6.25전쟁과 교회까지 [한국 교회 해방, 한국 교회 새로운 출발, 분단과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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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방과 새로운 출발부터 6.25전쟁과 교회까지 [한국 교회 해방, 한국 교회 새로운 출발, 분단과 기독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해방과 새로운 출발
1. 해방과 교회 재건
2. 분단과 기독교
6·25전쟁과 교회
1. 전쟁과 교회
2. 전후의 종교상황
III. 결론
IV. 학급 전체 토론주체
V. 부록

본문내용

족반역자
(1)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3)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4) 공사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 폭동으로 살인, 방화 또는 이를 선동하여 자주독립을 방해한 자
(5)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6) 일정시대에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남처형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제2장 부일협력자
(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한 자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5)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주요 간부 되었던 자
6) 일본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7)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8) 기타 악질행위로 부일협력한 자
(나) 아래의 각호에 해당한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1) 부도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2) 주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또는 군경부에 판임관 이상 내지 고등계에 임직하였던 자
3)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각 단체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되었던 자
제3장 간상배
1) 일본 또는 일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모리한 자
2)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모리한 자
3) 배급물자로 부정하게 모리한 자
4) 밀항으로 부정하게 모리한 자
『반민족행위처벌법』
제4조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습작한 자
2)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되었던 자
3)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각 단체 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게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 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된다.
해방 직후 북한의 친일파 선정 기준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1) 일제의 조선침략당시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 먹은 매국노와 그 관계자
(2) 일제당국으로부터 귀족 칭호를 받은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및 참의, 일본국회 귀족원가 중의원의 의원
(3) 일제조선통치시대의 악질 고관(조선총독부 국장 및 사무관, 도지사, 도사무관, 도참여관)
(4) 일제 경찰 및 헌병의 고급관리(경찰경시, 헌병하사관급 이상)와 사상범 담임 판사와 검사
(5) 군사고등정치경찰의 악질분자(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으로 된 자)
(6) 군사고등정치경찰의 밀정책임자와 의식적으로 밀정행위를 감행한 자
(7) 해내해외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운동에 참가한 민족운동자와 혁명투사들을 직접 학살 또는 박해한 자와 그에 방조한 자
(8) 일제당국에 의하여 임명된 도회의원 및 친일단체, 파쑈단체(일진회, 일심회, 록기련맹, 대의당, 방공단체 등)의 간부와 그에 관계한 악질분자
(9) 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 및 군수품조달책임자로서 악질적인 분자
(10)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 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만행을 감행하여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으로 된 민간악질분자
(11) 일제의 행정, 사법, 경찰 부문의 관공리로서 인민들의 원한의 대상으로 된 악질분자
(12) <황국신민화운동>을 전개하며 <지원병>, <학도병>, 징용, 징병 제도를 실시하는 데서 리론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의식적으로 행동한 악질 분자
(13) 8.15 해방 후 민주주의적 단체를 파과하며 또는 그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였거나 테로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직접 지도한 자와 그와같은 단체들을 비후에서 조종한 자 혹은 테로행위를 직접 감행한 자
(14) 8.15 해방 후 민족반역자들이 조직한 반동단체에 의식적으로 가담한 자
(15) 8.15 해방 후 민족통일전선형성을 방해하는 반동단체의 밀정 혹은 선전원으로서 의식적으로 밀정행위를 감행한 자와 사실을 외곡하여 허위선전을 한 자
부칙; 이상의 조항에 해당한 자로서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자와 건국사업을 적극 협력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그 죄상을 감면할 수도 있다.
해방직후 친일파 선정 기준의 특징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의 최고급 직위에 있었던 자가 아니면 행태 위주로 친일파를 규정하고 있었다. 남한은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고 북한은 \"인민의 원한의 대상이 된 자\" 등의 표현을 두고 있다.
즉 친일에 관한 모든 자료와 근거의 신빙성이 가장 높았던 해방직후에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 최고 직급에 해당하지 않았던 자는 특별히 반민족적 행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친일파로 분류한 적이 없다.
논란이 되는 박정희 등 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교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군인들은 특별히 반민족적 행태가 없었던 한 친일파가 아니었다.
다만 군인 중에서도 헌병이나 고등경찰은 달랐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5조의 규정이나 북한의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제4조에서 보듯이 이들은 행태와 관련 없이 당연한 친일파로 분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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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25
  • 저작시기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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