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방안 ; CDM 사업의 효과와 사업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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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DM :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방안 ; CDM 사업의 효과와 사업요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개요

2.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효과
1) 환경적 효과 : 온실가스 감축
2) 기술적 효과 : 선진국 기술의 개도국 이전 촉진
3) 경제적 효과 : 투자국과 유치국의 경제적 효과

3. 청정개발체제의 기본구조

4.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요건
1) 추가성
2) 지속가능성

5. CDM 사업추진 단계

6. CDM 사업의 활성화 방안
1) 등록 거절을 대비한 사전 검토
2)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 개발
3) Unilateral CDM사업의 활성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이 CDM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러한 국가별 격차가 현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높은 경제발전으로 인해 한계감축비용이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CDM사업을 개발할 때, 자국에서는 감축 비용이 높아 저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개도국을 찾게 되는 것이다. 개도국들 중에서 현재 경제성장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온실가스감축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미비한 인도 및 중국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현재 가장 많은 CDM사업이 유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발된 CDM사업은 전세계에 2%를 차지하며 저조한 개발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아프리카 지역은 경제성장이 낮고 위험성이 높아 선진국의 CDM사업 개발 유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과 유사한 높은 경제성장으로 국가적인 위험도는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한계감축비용이 높아 선진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CDM사업 유치율은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대열에 동참했을 때 CDM사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예상 감축량은 등록된 사업수에 비해 멕시코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CDM사업의 수가 전세계 CDM사업의 1.7%에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연간 예상 감축량은 7%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타 개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CDM사업 분야별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CO단위로 계산되는 연간 예상 감축량은 높은 감축효과를 보이는 온실가스(CH, NO, HFCs, PFCs, SF)를 감축하는 국가에서 등록수 대비 높은 양을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는 NO를 감축하는 사업이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NO를 감축하는 사업이 4건 개발되었다. NO는 CO에 비해 310배의 감축효과를 보이고 있어, 감축효과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된 온산 NO 감축사업은 9,150,000tCO로 우리나라 전체 연간 예상 감축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상당한 양이다. 이 의미는 우리나라 CDM사업은 현재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집중되어 개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 HFCs 분해 감축사업은 연간 예상 감축량이 1,400,000tCO로 등록된 모든 에너지산업 분야의 모든 연간 예상 감축량을 합친 양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밖에도 매립지 가스 발전사업 역시 CH를 감축함으로써 높은 연간 예상 감축량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타 개도국에 비해 등록된 CDM사업 수는 적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을 통해 상당한 연간 예상 감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즉, 타 개도국에 비해 경험이 풍부한 사업(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을 적극 개발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저비용고수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Unilateral CDM사업의 활성화
최초 CDM사업은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개도국에 유치하는 Bilateral CDM형태로 구상되었다(송승국, 2006). 이후 사업 개발에서의 위험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다수의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유치하는 Multilateral CDM형태로 확장되었다. 이 두 형태 모두 선진국의 개발과 투자로 이뤄지는 사업이므로, 개도국은 사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개도국 단독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투자하는 Unilateral CDM형태가 가능해졌으며, Unilateral CDM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는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CDM사업을 직접 개발하면서 얻어지는 경험 그리고 교토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사업을 통한 CER 판매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
Unilateral CDM 형태 사업의 활성화 요인
Unilateral CDM형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타 개도국에 비해 적은 수의 CDM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Unilateral CDM형태로 사업을 개발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Unilateral CDM형태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위의 그림과 같다.
첫째로, 투자자금 조성의 확대이다. 현재 CDM사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펀드가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자금의 조성은 곧 공기업 및 일반 기업의 자금력으로 CDM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력 보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서지 분야에서 다수의 CDM사업을 개발하였고,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의 소수력 CDM사업은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된 사례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다양한 Unilateral CDM형태의 사업 개발 경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Unilateral CDM형태로 사업을 개발한 경험이 타 개도국에 비해 많으며,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Unilateral CDM사업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CDM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Unilateral CDM형태로 사업을 개발하게 하는 유인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현선 외, 매립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민감도 및 불확도 평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대학원, 2008.
박찬우, 지구온난화가 열어가는 시장,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7.
박형건, "배출권 거래와 리스크 관리방안", 산업은행(2007)
송승국, CDM PDD 작성 교육, 연세에코센스, 2006.
양현광, 발전부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및 제주내연 적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논문, 2008.
장석원, CDM 사업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최성인, 화력발전설비에 도입된 화학흡수공정의 CDM 방법론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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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5.09
  • 저작시기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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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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