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B형]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및 적용요건화 효과,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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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B형]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및 적용요건화 효과,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정의
Ⅲ.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의 법적근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원칙 적용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小結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 및 효과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Ⅵ. 사 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5두10170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1990.07.24. 89누 8224
원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자로 행사하면서 이제 와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Ⅶ. 結
이상에서 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제는 공법의 영역인 조세법에도 들어와 있음을 이에 대한 연원과 법적근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권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인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었다.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보는 이상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바탕을 둔 신의칙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의 박탈, 가산세에 의한 제재, 벌칙 등 다른 강제수단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과세관청에 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에서 검토한 판례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원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대법원 1999.11.26, 98두 17968
대법원 1982.09.14. 80누 127
대법원 1997.03,20, 95누 18383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7.05.23. 96누 5094
대법원 1993.09.24. 93누 6232
대법원 2006.04.24. 2005두10170
대법원 1990.07.24. 89누 8224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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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9.10
  • 저작시기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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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0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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