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 정보공개제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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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 정보공개제도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Ⅳ.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성과 및 분석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Ⅶ.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관한 직무 수행의 방해 혹은 부정한 정보유출의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으나, 벌칙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형법 등 일반적인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대한 처벌도 없거니와 자동적으로 공개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유인이 없는 형편이라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 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고 청구에 기초하여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중복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업무 효율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청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기초하여 소극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정보도 공개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Ⅶ.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몇 년간에 걸쳐 수정되고 보완되어 온 정보공개제도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이미 4회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보게 될 개선방안들은 정보공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미 수정, 보완 한 이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방안제시를 하여 놓은 것이다. 아래의 자료는 2004년, 2005년도에 실시되었던 정보공개제도의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자체평가로서 144개 부서별로 직접 평가하여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 공개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1) 객관적구체적 정보공개 기준 마련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서 정보공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정부업무 공통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개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기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표준 모델로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부서별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을 세부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사전적자발적 정보공개 체제 확립
이것은 행정정보의 사전 공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전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방법을 지침을 통해 구체화하여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접근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3) 온라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청구에서 공개 실시까지 정보공개 전 과정의 전자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온오프라인 정보공개 업무 통합 관리, 본인확인, 수수료 납부 등의 전자적 처리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정보목록의 전자적 공개 및 통합 정보목록을 제공한다.
2.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 역량 제고
1) 정보공개 저변확대를 위한 운영실태 평가 강화
내실 있는 질적 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청구인 만족도 평가 반영, 비계량 평가 비중 제고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기초 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련 공무원 교육 강화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업무편람 제작배포를 하고 제도의 범정부적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별 워크숍 개최, 정부산하기관 담당자 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3) 정보공개를 공통혁신과제로 선정, 범정부적 확산 추진
국장, 과장, 실무자급 등 단계별 혁신포럼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정보공개 기반 구축 등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공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중앙기관의 평가결과는 높은 것에 반하여 지자체나 산하 기관들은 여전히 평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선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중심의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정부, 언론계, 학계가 참여하는 \'정보공개강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TF는 정부 3명, 언론계 3명, 학계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보공개강화 TF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논의 하였으며 앞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Ⅷ. 결론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바로 행정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여 민주저어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행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정부의 비밀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현대사회의 민주정치의 사활문제라고까지 표현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정보공개는 지금까지의 추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최적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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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7.02.06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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