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실관계
2.법적쟁점과 법원의 판단
4.자신의 의견
2.법적쟁점과 법원의 판단
4.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려 해외 현지법인들의 독자적인 경영목표의 설정 및 그에 따른 예산편성 능력, 그리고 경영목표의 현실적 수행을 전제로 한 것(결국, KTPI를 비롯한 해외 현지법인들이 피고와는 별개의 조직과 법인격을 갖춘 존재임을 전제로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및 지배관계의 전형적인 요소를 조문화한 것에 불과하다.)이어서, 위 지침을 근거로 피고와 KTPI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 이 사건 계약을 KTPI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현지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는 데 관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등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와 KTPI가 그 조직, 재산, 회계 및 업무 내용에 있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법인격 부인에 요구되는 객관적 징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적쟁점 [4]
피고는 KTPI의 이사들에 대하여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내렸고, KTPI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채무의 단순한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원의 판단 [4]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이하 ‘업무지시자’라고 한다)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그에 의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4.자신의 의견
사실관계만 놓고 본다면 원고는 억울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작스런 경기불황으로 지급받아야 될 돈을 다 받지 못했고, KTPI로부터 지급보증 의결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신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입장에서는 KTPI가 피고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KTPI가 지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 보인다.
원고는 KTPI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계약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지분보유와 계약체결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KTPI가 피고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계약, 서면 내용에 피고가 KTPI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없을뿐더러 피고가 KTPI에 대해 단순히 지분보유량이 많다고 해서 대리계약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원고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법적쟁점 [4]
피고는 KTPI의 이사들에 대하여 체이스론 인출금지 지시를 내렸고, KTPI는 원고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채무의 단순한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원의 판단 [4]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이하 ‘업무지시자’라고 한다)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그에 의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 함은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등 참조).
4.자신의 의견
사실관계만 놓고 본다면 원고는 억울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작스런 경기불황으로 지급받아야 될 돈을 다 받지 못했고, KTPI로부터 지급보증 의결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신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입장에서는 KTPI가 피고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KTPI가 지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 보인다.
원고는 KTPI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계약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지분보유와 계약체결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KTPI가 피고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계약, 서면 내용에 피고가 KTPI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없을뿐더러 피고가 KTPI에 대해 단순히 지분보유량이 많다고 해서 대리계약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원고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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