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과예술행정3공통) 예술후원인이 과거 혹은 현재에 예술의 증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고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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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과예술행정3공통) 예술후원인이 과거 혹은 현재에 예술의 증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고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화예술의 정의
3. 문화예술정책의 정의
4. 문화예술후원의 개념 및 유래
5. 문화예술후원 역사의 개요
6. 한국의 예술지원의 역사 및 현황 분석
7. 결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는‘팔길이 원칙’을 천명하였고,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2002년에는 문화예술 생산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문화예술 향수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꾀하여, ‘예술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 등 4개의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문화예술기금 지원을 장르별 배분방식에서 지원목표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지난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원은 독립적인 준정부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지원정책분야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담당하며 ‘팔길이 원칙’을 크게 강화하고, 문화관광부는 예술 인프라 조성 및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게 되었다. 전문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장르가 다양하고 복잡한 예술시장에 대해 여건에 맞는 적합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수혜대상자인 예술가의 참여 그리고 지원의 민주성과 개방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은 한국의 예술지원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중앙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전에 일부 추진하던 지원사업을 대부분 예술위원회의 사업으로 이관한 후 공공 미술제도 개선, 미술품 유통 활성화 등 보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구로서의 역할 외에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까지 일부영역에서는 하나의 지원 기구로서 직접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에 지방 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일반적인 창작 지원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전략적 지원 사업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는 예술지원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매칭펀드에 의한 지방 이양으로 지역단위의 예술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전국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또한 창작환경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 재정보조 위주에서 예술가의 복지 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2009년 6월 17일 발표한 2010년도 예술지원정책 개선 방향에서는‘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예술단체 육성’, ‘사후 지원 체계 마련’, ‘간접 지원 사업 확대’,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을 예술지원 4대원칙으로 발표하여 예술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의 변화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서구사회는 근대적 사회혁명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의 전통을 발전시켰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적 전통에 입각한 예술지원의 원칙을 수립한 것도 시민사회의 전통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열악한 경제조건 속에서 복지국가적 예술지원의 담론을 이끌어낼 여유가 없었고, 수 십 년간의 권위주의 정권은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예술지원을 외면했으나,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 시민사회의 전통을 세우기 시작했고, 또한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문화복지’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뒤늦게나마 민주화의 흐름에 따른 요구로서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가 점차 산업화되어 가면서 문화예술이 국가 이익의 창출이라는 투자로서의 개념도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7. 결론
프랑스의 예술지원은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배분하고 주요 정책의 형성과 결정을 담당하며, 넓은 의미의 문화재 보호,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가 지원,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권의 부여라는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오고 있다.
미국의 예술지원은 담당 기구인 NEA와 연방정부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기관에 분할되어 이루어지며 기관들과 NEA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공동으로 예술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주로 고급 예술과 수요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독립적 기구인 예술위원회를 운영하며, 1990년대 이후 예술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론이 확산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등장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화예술 주체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팔길이 원칙’의 전통은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정부가 예술을 위한 자금은 마련해 주되, 그 집행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한국의 예술지원은 서구사회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은 한국 열악한 경제조건 속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복지국가적 예술지원의 논의를 이끌어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 시민사회의 전통을 세우기 시작했고, 또한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복지국가적 예술지원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이며, 이 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이 시작되고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각종 예술지원 사업과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와 기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은 예술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지국가형 민간주도 지원체계의 확립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 참고자료
양혜원.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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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문화정책과 행정』,대영문화사,2011
문화체육관광부,『2010문화예술정책백서』,2011
문화체육관광부,『2011문화예술정책백서』,2012
조윤선. 『문화가 답이다』. 서울 : 시공사. 2014
정헌일 외, 『문화예술 부문 세제 개선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7
홍기원, 『문화정책의 유형화를 통한 비교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박남수 외, 『한국의 예술 지원사』, 미메시스, 2009
이중한 외 공저. 『기업이 문화예술지원과 방법』. 서울 : 신구미디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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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12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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