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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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관리 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
(1) K-apt 체계
(2)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2) 하자분쟁조정(제도)의 기능
(3) 하자분쟁조정(제도)의 효력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1) 하자보수보증금제도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1) 민원상담
(2) 교육 기능
(3) 전문자료 제공
(4) 자문 및 진단
(5) 분쟁예방 조정기능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1)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2) 자문서비스
(3) 분쟁조정
(4) 하자처리
(5) 투명한 관리비 정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위한 서비스
(1)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최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리주체 간 분쟁이 심화하면서 관리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전문성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이나 집합건물법 등과 각종 고시와 기준 등을 통해서 비교적 상세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의 근간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관리 위탁회사의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 배양, 국가·지자체의 지원체계 등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문화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 공동주택이 앞으로도 단순한 양적 측면에서의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형태로써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거나 부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의 보완 발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2) 자문서비스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택 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하여 주택법 제45조의 6 및 제52조의 2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이 센터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진단 · 자문서비스 제공과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국민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재정 및 인원편성으로 효율적인 관리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분쟁조정
건설업계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어 건설사를 포함한 주택사업자는 입주자와 원만한 협의로 하자 분쟁해결을 이끌고자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소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민원과 소송관련 건설사측의 막대한 비용지출은 기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결국 분양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분별한 소송은 원고인 입주자의 입장에서도 판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하자소송 판결금액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감정가 대비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여 피고인 측인 건설사는 물론이고 원고 측인 입주자의 입장에서도 실익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4) 하자처리
하자가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하자판정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자판정기준의 기본원칙은 구조, 부재, 기능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설계하자, 시공하자, 자재 불량에 의한 하자 등으로 원인분석을 하여 각각의 기준을 마련한 필요성이 있다. 하자판정기준은 계약내용과 법의 최저기준,그리고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종합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이 때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객관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품질과 기능의 최저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입주자들의 심각한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하자유형인 균열(누수 포함)· 구조부재 기울어짐(경사)·부재손상 등의 하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하자판정기준의 마련을 통해 분쟁의 주요 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하자의 판정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도, 시방서, 착공도면, 준공도면, 표준명세서, 특기명세서 등의 공사 관련약정과 시공관련 서류가 기준이 되고 있다.
(5) 투명한 관리비 정보
2013년에 조선일보에서 공동주택 관련 비리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국토부에서는 2014년 4월 주택 관리공단에 공동주택 지원센터 운영을 맡기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전문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다. 더불어 각계에서 공동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입주민의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자 서울시가 먼저 공동주택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들어갔으며 각 지자체도 더불어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주택관리사 공무원 채용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동주택의 관련 분쟁과 다툼은 더욱 심화하고 있고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에 관한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주택관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리의 차별화, 업무범위의 명확화, 임의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 편입 등 관리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적정 인원을 확보하여 각 단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업무처리 기법을 개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차별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 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 사각 지대에 있는 임의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법의 보호에 준하는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회 관리 기법을 개발하여 공동관리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홍형옥 외(2016). 주거관리. 방송통신대학출판사.
서울특별시(2013).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하성규 외(2017).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영사.
하성규 외(2014). 현대공동주택관리론. 박영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두성규 외(2009). 공동주택 관리체계 발전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용동(2015).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정책보고서.
김순복(2008). 아파트 관리비 표준화 처리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신미자(201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업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용암(2012). 집합건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키워드

하자,   공동주택,   분쟁,   조정,   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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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7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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