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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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염성 질환의 종류
(1)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의 종류
2) 감염병 예방 전략
(1) 보건교육 실시
(2) 개인 건강관리 및 시설
3) 예방접종
(1) 가정통신문 발송
(2) 건강사정
(3)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4) 결과처리
4) 감염병 발생 시 관리
(1) 보고와 신고
(2) 역학조사
(3) 방역조치
(4) 환자관리
(5) 휴업 및 휴교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응 내용
대비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서 수립 및 감염병 예방활동 시행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체요령 교육
※대응단계에 따라 추가 교육실시
대응
1단계
유증상자
발견시 대응
학교 내 감염병 유증상자 1명 이상 확인
초기 응급처치 실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등교중지 안내 및 병원진료 의뢰
2단계
환자파악

유행여부
판단
학교 내 감염병 확진 또는 의사환자 1명 이상 발생
학교내 감염병 유행 감시
- 담임교사 : 학급별 환자 파악
- 보건교사 : 학급별 환자 집계 분석
감염병 발생양상에 따른 유형 여부 판단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3단계
학교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및 확산 방지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유행 판단기준(예시)>
동일 학급 내 2명 이상 발생
급성 열성호흡기 질환
학교 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환자파악팀(담임/학년부장), 유증상자, 접촉자, 2차 감염의심자 등 파악하여 보건교사에게 알림
환자관리팀(보건교사): 유증상자 처치 및 진료의뢰,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학생 및 학부모 보건교육
학사관리팀(교무부장): 상황판 작성, 수업결손 대책수립,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사항 확인, 생활지도
4단계
상황종료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음
파악된 모든 접촉자가 최대잠복기까지 의심증상이 없음
보건교사: 기간별, 학년별 확인 환자 수, 처리내용, 역학조사 내용 등을 정리하여 감염병 발생 종료 보고
자료원 :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서울.
(1) 보고와 신고
보고
보건 교사
환자 발생 현황을 교육청에 즉시 유선보고 후 교무업무시스템으로 보고
학교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시 전자문서를 통해 보건소에 신고
보고 내용
병명, 최초 발생 일시, 장소, 이환자 수, 치료 중인 환자 수, 학교에서의 조치 상황, 참고사항 등
신고 내용
보건소 환자의 인적 사항, 주요 증상, 발병 연·월·일 등을 신고
[그림]학교 감염병 발생 관리체계도 출처 : 교육부(2011), 학교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2) 역학조사
역학조사로 감염 원인을 규명하고 감염원을 파악하며 감염경로를 추적
최근에는 학교급식을 통한 감염병 및 식중독, A형 간염 등의 발생↑, 때로는 외부에서 감염된 환자 한 명이 학교 집단생활을 통해 단기간 내 접촉전파를 일으킨 후 짧은 잠복기를 거쳐 상당수의 환자 발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반드시 설사 등의 질병증상 시작 시간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음식물에 의한 집단 환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부식 제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도 필요
(3) 방역조치
재학생과 환자 가족 및 환자와의 접촉자에 대한 보균 검사 실시
학교 내·외부에 살균소독 및 학교 주변 일대에 방역소독 실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고 인근 학교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부
학생들에게 개인위생과 공중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
조리환경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조리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
특히 소화기계 감염병인 경우→ 학교급식의 중단, 음료수의 철저한 소독, 환자의 배설물 및 토사물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을 실시(감염병 확산 방지)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통한 설사환자 모니터링 운영
(4) 환자관리
균이 검출된 환자→ 의료기관에서 치료
재학생들에게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 중「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감염병환자에게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음(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야 함)
다만 질병의 증상이나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5) 휴업 및 휴교 조치
-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한 때에는 당해 학교에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휴교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계속적인 교내 접촉이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을 때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발생할 때
휴교를 하면 환자가 감소하리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cf)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별 조치
구분
상황
관리체계
주요조치내용
평상시대응체계
감염병의 산발적 발생
감염병의 유행
- 동일학급 내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이상 발생
- 급성 호흡기감염병의 경우 전체 인원의 5% 이상 발생
관리 내 감염병 유행시 학교 감염병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염병환자(유증상자 포함)관리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수학여행, 교내 행사 및 단체 활동 자제
시설물 및 취약 지역 소독, 방역 실시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처 요령 교육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국적 확산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내 수인성,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가 위기상황 발령 시 학교 감염병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역할 수행
방역기간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지역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
확산양상에 따른 휴교 고려
출처: 교육부(2011) 학교감염병 대응관리 메뉴얼
참고문헌
최연희·이지현 외(2016),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경기). 896-903
박인혜·고정은 외(2016), 지역사회간호학Ⅱ. 현문사(서울). 158-160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CDC/intro/CdcKrIntro0301.jsp?menuIds=HOME001-MNU1154-MNU0005-MNU0079&cid=68557(2016. 09. 12)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3896&page=1(2016.09.12.검색)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sch/index.jsp(검사일 2016.09.12.검색)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http://gidcc.or.kr/kr/diseaseInfo/diseaseInfo04.html#(2016.09.12.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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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4.02
  • 저작시기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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