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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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보건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교간호 개념
2. 학교 보건의 필요성
3. 보건교사, 학교의, 학교약사
4. 학교보건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치가 저조한 실정임.
「학교보건법」과「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한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제1항(2015. 12. 31. 개정)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 보건교사를 둔다.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 미만의 경우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고등기술학교, 공민하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 학교에도 제1호 내지 제3호에 교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 「학교보건법」제 15조 제2항(2007. 12. 14. 전문개정, 2012. 1. 26. 제목개정)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2) 학교의, 학교약사
학교의, 학교약사는 촉탁 보건전문인력으로 학교장이 위촉을 하며, 학교보건에 대한 협력관계는 학교마다 다양함.
(1) 학교의사 직무(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학교 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상담
그 밖에 학교보건 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 직무(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학교 보건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 검사
그 밖에 학교보건 관리에 관한 지도
5. 학교보건 관련법
1) 학교보건법
(1)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배치
「학교보건법」제 15조에 의해 학교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음.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음.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에 학교보건인력의 배치기준과 직무내용에 관하여 제시 되어 있음.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보건법」제 5조에 의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여야 함.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음.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학교보건법 시행령」제 7조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 도 학교보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4) 학교보건위원회
「학교보건법」제17조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 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두며, 시 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시·도교육감, 시 군 교육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고시의무(제 5조)
감염병 예방과 학교보건을 위한 휴교명령(제 14조)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및 행위에 대해 철거 또는 정화 조치하도록 행정기관장에게 건의할 의무(시행령 제 8조)
(6) 학교의 장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제4조)
건강검사 :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제7조)
등교중지 :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8조)
학생의 보건관리 :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 9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제 10조)
치료 및 예방조치 : 건강검사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조)
학생의 안전관리 :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2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 건강검사 결과 필요하거나 건강검사를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
질병의 예방 :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할 수 있다.(제14조)
2) 교육기본법
보호자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상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짐.(학교보건법 제 13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함.(학교보건법 제27조)
3)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제35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헌법」제26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음.
참고문헌
최연희 외(2016),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 p.871-879.
박인혜 외(2016), 지역사회간호학Ⅱ, 현문사, 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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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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