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론
1) 이론적 근거
2) 교정복지의 활동 현장
3) 교정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4) 주요제도
3. 현황
1)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소년원)
2) 보호관찰대상자 범죄유형별 현황
4. 대책 및 과제
5. 결론
6. 참고문헌
2. 본론
1) 이론적 근거
2) 교정복지의 활동 현장
3) 교정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4) 주요제도
3. 현황
1)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소년원)
2) 보호관찰대상자 범죄유형별 현황
4. 대책 및 과제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88
24,275
-6.2
형법
소계
8,930
11,286
13,409
1,916
3,758
-10.6
보호관찰
3,436
4,027
5,677
4,355
6,963
-13.7
단독명령
5,494
7,259
7,732
7,561
12,049
-7.9
소년법
소계
3,710
3,819
7,108
12,209
5,548
-1.3
단기보호관찰
1,786
1,931
3,901
6,208
5,548
-10.6
장기보호관찰
1,924
1,888
2,364
2,535
2,324
-8.3
단독명령
843
3,466
4,177
20.5
성폭력
소계
194
260
270
299
303
13
보호관찰
101
149
162
185
179
-3.2
단독명령
93
111
108
114
124
8.8
가정폭력법
소계
812
760
1,014
1,140
855
-25.0
보호관찰부
692
617
732
643
501
-22.1
단독명령
120
143
282
497
354
-28.8
성매매처벌법
소계
137
168
282
324
273
-15.7
보호관찰부
114
149
245
228
174
-23.7
단독명령
23
19
37
96
99
3.1
아동청소년법
소계
74
보호관찰부
23
단독명령
51
성구매자교육
계
13,455
18,784
21,802
39,631
15,576
-60.7
기소유예
13,455
18,784
21,802
39,631
15,576
-60.7
벌금
대체
계
4,667
11,958
156.2
벌금대체사회봉사
4,667
11,958
156.2
이수
명령
계
31
이수명령
31
주) 1) 실시사건기준
2)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존스쿨)은 2005년, 벌금대체사회봉사는 2009년, 이수명령은 2010년부터 시행 <출처: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2011>
2) 소년 보호관찰 죄명별 현황(2007년~2011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009년도에 전년 대비 28.9%가 급증한 후 2011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6월 22일 개정 소년법의 시행으로 단독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 관련 소년보호처분의 확대, 도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절도와 폭력의 양대 사범이 62.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7>
연도/죄명
총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성폭력
경제
기타
2007
2,1139(100)
6,411(30.3)
3,129(14.8)
8,079
(38.2)
459
(2.2)
852
(4.0)
79
(0.4)
952
(4.5)
57
(0.3)
940
(4.4)
2008
24,650(100)
7,664(31.1)
3,660(14.8)
8,435
(34.2)
574
(2.3)
985
(4.0)
145
(0.6)
1,060(4.3)
64
(0.3)
1,704(6.9)
2009
31,795(100)
9,444(29.7)
3,751(11.8)
11,424(35.9)
929
(2.9)
1,375(4.3)
216
(0.7)
1,369(4.3)
68
(0.2)
2,839(8.9)
2010
32,295(100)
8,545(26.5)
3,634(11.3)
12,200(37.8)
1190(3.7)
998
(3.1)
293
(0.9)
1355(4.2)
66
(0.2)
3,680(11.4)
2011
31,075(100)
8,195(26.4)
3,236(10.4)
11,288(36.3)
1332(4.3)
708
(2.3)
540
(1.7)
1584(5.1)
112
(0.4)
3,880(12.5)
주: 1. 계는 당해연도에 접수한 인원 중심의 개념
2.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선도위탁’의 경우, 2006년부터 포함함.
3. ( )안은 분포백분율 <출처: 범죄백서 ‘2012 법무연수원(발간자료)>
4. 대책 및 과제
범죄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우리사회가 교정복지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1세기 교정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교정정책에서 벗어나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를 질 수 있는 방안이 연구. 강구되는 것이 긴급히 요청된다.
현, 청소년범죄에 대한 기존 법을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원을 민간이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곳에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 약물치료 등 주요 전문가가 담당하여 개입함으로써 청소년범죄 행위의 반성과 변화를 도모하는 전문 기관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자원봉사들로 구성된 범죄예방위원, 청소년보호위원 등 위촉에 대한 문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 대책마련에도 힘써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향 후 법무부의 행정 처벌 차원을 넘어 사회복지사가 개입함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유형에 따라 맞춤 처벌 방식을 채택하고 그들의 재범에 대한 우려에 관심을 갖기보다 새 삶을 찾아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필요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5. 결론
교정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정당성과 활동 현장, 교정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주요제도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황으로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의 소년원 학교, 대안교육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주요기능, 보호관찰 대상자 범죄유형별 현황을 범죄백서의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 보았다.
교정복지는 범죄문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하겠다. 그리고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를 사회복지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지원방안의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6.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박종삼 외, 2008, 학지사
교정복지론, 채옥채, 2010, 학지사
교정복지론,홍금자외, 2009, 학현사
범죄예방정책연구, 2012.12, 통권24호,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법부부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cppb.go.kr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2011.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www.ioj.go.kr 범죄백서 2012.
24,275
-6.2
형법
소계
8,930
11,286
13,409
1,916
3,758
-10.6
보호관찰
3,436
4,027
5,677
4,355
6,963
-13.7
단독명령
5,494
7,259
7,732
7,561
12,049
-7.9
소년법
소계
3,710
3,819
7,108
12,209
5,548
-1.3
단기보호관찰
1,786
1,931
3,901
6,208
5,548
-10.6
장기보호관찰
1,924
1,888
2,364
2,535
2,324
-8.3
단독명령
843
3,466
4,177
20.5
성폭력
소계
194
260
270
299
303
13
보호관찰
101
149
162
185
179
-3.2
단독명령
93
111
108
114
124
8.8
가정폭력법
소계
812
760
1,014
1,140
855
-25.0
보호관찰부
692
617
732
643
501
-22.1
단독명령
120
143
282
497
354
-28.8
성매매처벌법
소계
137
168
282
324
273
-15.7
보호관찰부
114
149
245
228
174
-23.7
단독명령
23
19
37
96
99
3.1
아동청소년법
소계
74
보호관찰부
23
단독명령
51
성구매자교육
계
13,455
18,784
21,802
39,631
15,576
-60.7
기소유예
13,455
18,784
21,802
39,631
15,576
-60.7
벌금
대체
계
4,667
11,958
156.2
벌금대체사회봉사
4,667
11,958
156.2
이수
명령
계
31
이수명령
31
주) 1) 실시사건기준
2)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존스쿨)은 2005년, 벌금대체사회봉사는 2009년, 이수명령은 2010년부터 시행 <출처: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2011>
2) 소년 보호관찰 죄명별 현황(2007년~2011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009년도에 전년 대비 28.9%가 급증한 후 2011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6월 22일 개정 소년법의 시행으로 단독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 관련 소년보호처분의 확대, 도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절도와 폭력의 양대 사범이 62.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7>
연도/죄명
총계
폭력
교통
절도
사기횡령
강력
마약
성폭력
경제
기타
2007
2,1139(100)
6,411(30.3)
3,129(14.8)
8,079
(38.2)
459
(2.2)
852
(4.0)
79
(0.4)
952
(4.5)
57
(0.3)
940
(4.4)
2008
24,650(100)
7,664(31.1)
3,660(14.8)
8,435
(34.2)
574
(2.3)
985
(4.0)
145
(0.6)
1,060(4.3)
64
(0.3)
1,704(6.9)
2009
31,795(100)
9,444(29.7)
3,751(11.8)
11,424(35.9)
929
(2.9)
1,375(4.3)
216
(0.7)
1,369(4.3)
68
(0.2)
2,839(8.9)
2010
32,295(100)
8,545(26.5)
3,634(11.3)
12,200(37.8)
1190(3.7)
998
(3.1)
293
(0.9)
1355(4.2)
66
(0.2)
3,680(11.4)
2011
31,075(100)
8,195(26.4)
3,236(10.4)
11,288(36.3)
1332(4.3)
708
(2.3)
540
(1.7)
1584(5.1)
112
(0.4)
3,880(12.5)
주: 1. 계는 당해연도에 접수한 인원 중심의 개념
2. 법무부 훈령에 근거한 ‘선도위탁’의 경우, 2006년부터 포함함.
3. ( )안은 분포백분율 <출처: 범죄백서 ‘2012 법무연수원(발간자료)>
4. 대책 및 과제
범죄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우리사회가 교정복지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1세기 교정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교정정책에서 벗어나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를 질 수 있는 방안이 연구. 강구되는 것이 긴급히 요청된다.
현, 청소년범죄에 대한 기존 법을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원을 민간이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곳에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 약물치료 등 주요 전문가가 담당하여 개입함으로써 청소년범죄 행위의 반성과 변화를 도모하는 전문 기관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자원봉사들로 구성된 범죄예방위원, 청소년보호위원 등 위촉에 대한 문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 대책마련에도 힘써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향 후 법무부의 행정 처벌 차원을 넘어 사회복지사가 개입함으로써 범죄자들의 범죄유형에 따라 맞춤 처벌 방식을 채택하고 그들의 재범에 대한 우려에 관심을 갖기보다 새 삶을 찾아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필요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5. 결론
교정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정당성과 활동 현장, 교정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주요제도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황으로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의 소년원 학교, 대안교육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주요기능, 보호관찰 대상자 범죄유형별 현황을 범죄백서의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 보았다.
교정복지는 범죄문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하겠다. 그리고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상처를 사회복지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지원방안의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6. 참고문헌
사회복지학개론, 박종삼 외, 2008, 학지사
교정복지론, 채옥채, 2010, 학지사
교정복지론,홍금자외, 2009, 학현사
범죄예방정책연구, 2012.12, 통권24호,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법부부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www.cppb.go.kr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2011.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www.ioj.go.kr 범죄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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