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생활법률 ※작성요령 : 지문을 읽고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2017년 8월 기준의 시행 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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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중간과제 생활법률 ※작성요령 : 지문을 읽고 10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워크북, TV강의, 2017년 8월 기준의 시행 법령을 참고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3점)
1) 협의이혼의 요건
2) 재혼의 요건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3점)
1)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2)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1) 재산상속(財産相續)
2) 법정상속인(法定相續人)
3)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1) 재산상속(財産相續)
2) 법정상속인(法定相續人)
3)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3점)
1) 부부재산약정의 의의
2) 부부별산제
3) 특유재산
4) 공유재산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3점)
1) 육아휴직의 신청대상
2)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3점)
1) 4대 보험 가입 강제 가입의무
2) 부담 비율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1) 부부 별산제
2) 가사일상대리
3) 사례 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인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출산 휴가 전 근무 중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 다만, 각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2.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3점)
1) 4대 보험 가입 강제 가입의무 -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A와 F는 4대 보험을 직장과 본인이 해당 보험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액씩 부담하여야 한다.
2) 부담 비율 - 국민연금 : 급여의 9% (이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 즉 근로자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 : 급여의 5.33% (이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 고용보험 : 급여의 1.15% (이중 사업주가 0.7%, 근로자가 0.45% 부담)
-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 부담, 근로자는 부담금 없음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 기준은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19만원(단독가구) 또는 190.4만원(부부가구) 이하이면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수급자는 지급 정지 사유의 소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1) 부부 별산제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부부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어 재산을 처분하려면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혼인생활 중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역할을 인정해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게 되면서 배우자 사이지만 경제생활은 엄격히 구분해 생활비만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로 소유하면서 그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 금전소비대차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을 차입한 후 추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돌려받기가 어렵다.
부부 별산제에서는 재산 소유자의 이름을 누구로 했으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중에는 부부 어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그 명의가 부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일상 가사 대리
일상 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행위..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임대료 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을 말한다. 일상 가사에 관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해 부부는 연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이러한 일상 가사 대리는 법률혼의 부부 외에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인정된다.
3) 사례 적용
이 사례에서는 F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변제능력이 있는 F가 A에게 고의적으로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는 이행지체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 상황에서 A가 F에게 이행지체 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때는 민법 제 389조 1항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강제로 채무 이행을 실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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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26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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