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관리]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에 대해 모두 기술하시오 : 영유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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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안전관리]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에 대해 모두 기술하시오 : 영유아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권리존중
1) 생존의 권리
2) 발달의 권리
3) 보호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2. 영유아 안전사고의 특성 이해하기
1) 영유아의 신체 발달적 특성과 안전사고
2) 사회적 안전 불감증
3) 불안전한 생활환경
4) 안전에 대한 지식 및 대처능력 부족

3. 안전사고 예방하기
1) 안전관리를 통한 예방
2) 물리적 환경의 개선
3) 안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안전점검의 생활화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4. 안전교육으로 대처능력 기르기

5. 응급처치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오희경(1995)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 68. 8%가 교사의 역할로 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과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에 있어 교육, 지능개발 보다는 아이의 안전과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 개인 조사서에 병력 난을 두어 유아의 발달이나 예방접종 사항, 각종 사고나 질병 사항, 식품이나 약에 관한 알레르기 사항 등을 기록하게 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유아가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를 파악하고 특별한 간호나 주의를 요하는 유아가 있을 경우 누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와 아픈 유아를 위하여 유아의 간호시설 장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되어져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997년 영아보육프로그램에서는 영양·건강·안전관리 대처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비상시 대처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규모가 큰 보육시설에서는 간호사가 이를 처리하게 되나 규모가 작은 시설의 경우는 간호사가 없으므로 교사는 더욱 놀라고 당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 간호사는 없으나 교사 2인 이상에 의해 운영된다면 사고당시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다른 교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위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아의 비상연락처로 부모에게 알린 뒤, 부모와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고, 위급상황일 때는 즉시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간 후 다른 교사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부모와 협의하여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자 할 때는 처치 후 교사가 보육시설로 결과를 보고하고, 부모와 협의하여 차후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전국보육교사교육원대학협의회(2002)의 영·유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서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단계를 “①사고의 원인과 상황을 파악한다. ②신체적 증상과 의식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을 결정한다. ③일차적인 응급조치를 취한다. 단,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배우지 않은 조치는 삼간다. ④부모와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한다. ”로 정리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의 건강관리 지도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유아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둘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셋째, 건강한 환경구성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교육을 위해서는 위생습관 지도, 영양교육실시, 치아건강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해 주며 건강서비스를 위해서는 유아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고, 응급상황 시 필요한 구급약품상자를 구비하고 있으며, 유아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6. 시사점
보육기관은 유아기의 일부라고 인정되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공간이다. 여기서 영유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원장과 보육관련 종사자 그리고 보육교사이다. 그러므로 보육기관에서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보육기관에 의지하면서, 영유아가 진정한 권리주체로서 교육받는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는 인격 주체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 못지않게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을 아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보육기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새롭고 구체적인 실천을 만들어내는 데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영유아의 의사결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의 생활양식을 꾸준히 바꾸어야 한다. 때로는 영유아의 의사능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말 잘 듣는 영유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적절히 표현하는 영유아를 키우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된다. 영유아권리존중은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영유아의 의견이 실현되도록 함께 탐색해가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즉, 영유아의 이해와 느낌, 그리고 생각을 잘 드러내도록 허용하고 북돋아주기, 그들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영유아권리존중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즉,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가 요구된다. 영유아들은 이러한 흥미와 관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이러한 사실이 영유아의 이익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김진숙(2009)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최대한 존중하고, 영유아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게 하게 한다. 이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유아의 의사 존중과도 연관된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가 지닌 아동관, 가치관, 태도와 기술 등에 따라 영유아권리존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의미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에 대해 모두 기술해 보았다. 하루 일과 존중은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내용과 연관된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생활하는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등원, 정리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대소집단 활동, 자유선택활동, 간식 및 점심시간, 낮잠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 다양한 활동에서 영유아의 선택권은 바쁜 일과 활동 속에서 무시되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영유아의 자율성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개별 특성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함으로서 영유아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정미라(2007). 유아건강교육. 양서원.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권기욱(2006). 영유아 안전관리. 보현사.
김승권(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손민정(2013). 유아의 신변안전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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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3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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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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