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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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경찰공무원 채용


Ⅱ.본론

1.우리나라의 경찰 채용
(1) 채용 현황
1)능력요건
2)채용절차
3)시보임용
4)임용권자
5)계급별 입직 경로
(2)일반순경,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경찰행정학과 특채
(3)경 장
(4)경 위
(5)경 정
(6)특별채용
(7)시험 절차
1)필기시험
2)신체검사
3)체력검사
5)면접시험
6)가산점 부여
(8)채용 후 승진

2. 영국의 경찰 채용
(1)조건
(2)결격 사유
(3)특별 모집
(4)채용 후 승진

3. 미국의 경찰 채용
(1)채용
(2)채용 후 승진

4. 일본의 경찰 채용
(1)임용권자
(2)종류
(3)시험
(4) 경시청 경찰
(5)도부현 경찰
(6)채용 후 승진

5. 독일경찰 채용
(1)채용
(2) 채용 후 승진
(3) 채용 후 신규 기본교육

6. 프랑스 경찰
(1) 채용


Ⅲ.본론
채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공개채용 범위의 확대
2. 입직경로의 단순화

본문내용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2009. 3. 22.부터 민간 영역의 고용상 나이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5. 독일경찰 채용
(1)채용
독일경찰의 채용경로는 순경급, 경위급, 경찰급, 증의 세 유형으로 구별된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경정급으로 채용 한다. 순경급은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17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대상으로 필기시험,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다. 교육은 주 경찰학교와 주기동대 등에서 2년 6개월간 시행되며, 기본이론 교육, 실무교육,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제 1차 전공시험에 합격한 경우 순경시보로 임용 후 18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임용된다. 경위급의 채용은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일반인을 하는 경우로 나눈다. 먼저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경찰대학 입학자격 및 동등한 학력소지자, 제 1차 전공시험 성적이 일정한 정도에 달한자, 제 1차 전공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등으로 지원당시 35세가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순경의 지원자격이 있어야 하며, 경찰 대학 지원 자격이상의 학력소지자 중 32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장은 남녀불문하고 160cm 이상, 양호한 신체상태를 지원조건으로 한다. 지원시제출서류는 수영실력증명서, 200m 거리를 여자인 6분40초 이내, 남자는 6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이력서, 졸업학력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이다. 한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의 경우, 연 2회에 걸쳐 약 1,200명 정도 선발한다.
(2) 채용 후 승진
경찰공무원의 계급구조는 대체로 경찰실무자, 관리자, 고급관리자 등의 3등급분류가 있다. 경찰실무자로는 순경, 경장, 경사가 있고, 초급관리자에는 경위, 경감, 경정, 고급관리자에는 총경, 경무관, 치안감 등이 있다. 각 주정보의 경찰청장은 대부분 민간인이 임명된다. 독일경찰은 1951년에 독일경찰공무원연합을 결성한데 이어 1966년에 경찰노동 조합을 결성하여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 한다.
(3) 채용 후 신규 기본교육
주에 따라서 24~36개월 정도로 기간의 장단이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30개월 정도이다. 교육장소로는 주경찰기동국과 주경찰학교에서 실시하며, 실무와 이론교육을 병행한다. 교육과정은 이론 및 경찰 실무실습분야로 진행되며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5가지분야 일반교양, 사회과학분야, 법률, 범죄수사학 그리고 경찰작전에 걸쳐 기본적인 이론과 경찰실무 분야를 학습하게 된다. 2단계로는 경찰직무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3단계는 교육생들의 주거지 인근 경찰관서에서 3개월간 관서실습이 진행된다. 4단계는 동교육과정에서도 세가지 두요 직무분야에 대해서 심화교육이 진행된다. 5단계는 그동안 연마한 경찰실무 지식 및 이론을 경찰일선에 적용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헌법, 도로교통법, 경찰법, 형법 및 민법, 경찰장비운용, 범죄수사기법, 심리학 등 이론강좌가 이어진다.
6. 프랑스 경찰
(1) 채용
정복순경은 19세이상 28세 미만으로 중학교 졸업 수준 정도의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사복순경은 연령조건은 정복순경과 같지만 신장 및 학력제한은 없다. 순경은 전국인 경찰학교에서 8개월의 이론 교육과 3개월의 실습으로 진행되며 최초 보직에서 2년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위는 기존 경찰관 중 경력 2년에상 경사에 대한 심사 및 경찰경력 4년 이상인자, 전문대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등의 방법으로 충원한다. 이들은 11개월의 이론교육과 6개월의 실습을 거쳐 경위로 임용된다.
경정급은 석사 이상의 학력소지자에 대한 시험채용과 경찰에 근무하는 기술직 행정직 중 일정기간 근무자, 경감 등에 대한 심사 등으로 충원하며, 1년간의 이론교육과 1년간의 실습교육을 거쳐 결정으로 임용된다.
Ⅲ.본론
채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궁긍적 목표는 우수인력의 확보이다.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이나 모두가 우수인력이 확보를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공개채용과 관련하여서는 모집활동의 소극성, 시험의 직무 부적합성, 그리고 공개채용의 범위문제 등의 논의되어 왔으며, 특별채용과 관련하여는 입직경로의 다원성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최근 모집활동은 적극성을 띠고 활발한 홍보전략이 세워져 크게 개선되었다고 본다.
1.공개채용 범위의 확대
현재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이른바 공채는 간부직에는 경위, 비간부직에는 순경 계급 뿐이다. 경장 계급에서는 1990년대 초에 정보, 수사, 보안 등의 전문요원을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학사경장을 공개 또는 특별채용한 바 있다. 공개채용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서이다. 정보, 수사, 보안 등의 전문분야에는 비간부라도 대졸 수준의 일반지식이나 법률지식이 절대로 필요하다.
순경 계급에의 대졸자 분리 모집 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학력 요건은, 1973년에 일반공무원 모집에서 학력 요건이 철폐됨으로써 1976년부터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학력 제한을 두지 않더니, 다시 1983년부터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학력요건을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부활하였다.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대졸자를 많이 흡수할 수있다. 전국에 많은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들을 흡수한다면 대졸자의 유치라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
2. 입직경로의 단순화
우리나라 경찰관의 입직경로는 지나치게 다양하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공무원제로서 폐쇄형이 근간이며, 특히 경찰직의 전문성과 계층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입직경로는 가급적 단수화시켜야 한다.
특별채용의 경우 원래 치지는 직무요건이 특별한 자격을 요구함에 비해 이들 자격을 가진 자가 제한되어 있거나, 근무조건이 특별하여 지원자가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공개경쟁보다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경찰인사관리론-신현기저
경찰행정론-정진환
경찰학개론-허경미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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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9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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