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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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의의, 직무범위, 연혁. 2p

(2) [본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 3p~6p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6p~8p

(3) [결론]
-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방안. 8p
- 나의 생각. 8p~9p

※참고문헌. 9p

본문내용

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후적으로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규정을 무시한 장비 사용이다. 경찰의 장비 규칙을 보면, 방패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압봉은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살수차는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9일 새벽 유혈 충돌에서 보듯 현장에서 이런 규정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규정 준수에 소홀한 것은, 경찰 수뇌부와 현장 지휘부가 규정 위반을 사실상 방관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의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무차별적인 연행도 문제다. 시위 현장에서는 과잉 진압에 항의하거나, 쇠고기 수입반대 문구가 새겨진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밤 시위 때는 ‘전경들의 방패를 만지면 연행하겠다’는 경고방송도 나왔다. 또 현행 경집법은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3조 4항), 대답을 요구 받은 시민은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않는다’(3조7항)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문은 물론 연행까지 마구잡이로 진행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경찰 폭력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한 공무 집행”이라며 “경찰의 법 집행은 감정을 싣지 말고 엄정히 진행돼야 정당성을 얻는다”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는 “경찰의 직무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그러나 시민들들의 폭력도 어디까지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불복종 운동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그것이 철저히 비폭력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저 : 한겨례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3. 결론.
1).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방안.
①.행정쟁송-즉시강제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나,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②.손해배상제도-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③.정당방위-경찰상 즉시강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2).나의생각.
경직법상 위법한 즉시강제 피해 사례와 구제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서울에서 시위를 많이 진압해보면서인지 대물적즉시강제에 제10조 장구의 사용의 피해사례가 많을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검색해보았다. 장구의 사용의 위법한 행위는 시위진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례도 많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는 경직법상 장구의 사용을 위법한 일부 사건이다. 이 사례를 보면 시민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와 치안유지를 해야할 경찰이 시위자를 과잉진압하고 폭행한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잉진압이나 폭행을한 경찰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폭행을 당한 시위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위자가 신고해서 지정해준 장소에서 폴리스라인이나 신고한 시위장소를 이탈하여 시위자가 원하는 기관에(청와대, 국회, 미대사관 등..) 진출하기위해 위법을하여 불법시위를하고 불법행위를 하여 경찰은 그것을 경고(3번이상)를하고 제지를 하게된다. 그래도 시위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되기 위해 경찰을 폭행하며 진술을 시도한다. 그럼 경찰은 시위자들을 금단을 하기위해 장구를 사용한다 . 그 과정에서 대물적 즉시강제에 제10조 장구의 사용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은 시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것보다 경찰의 위법한 것을 언론에 보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위법한 사례의 대처방안은 언론기관에서도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며, 시위자도 신고한 집회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시위를 한다면 즉시강제에 장구의 사용을 위반하는 행위는 반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김종수, 경찰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7,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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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권우성기자.
한겨례-길윤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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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8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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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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