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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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

2. 본론
 1)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정부 수립기
  (2) 윤보선 정부 (과거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2)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1) 정부 수립기에서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
   1. 정부 수립기
   2. 전두환 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대중 정부
   5. 종합
  (2) 참여정부의 논의 과정
   1.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의 추진경과
 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3. 결론

4. 참고문헌 및 논문

본문내용

제주만이 갖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이 같은 특별자치도를 구상하게 됐다. 기본계획안은 정부가 지난 5월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한 후 제주도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했다. 제주도 전역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담고 있으며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제주만이 독자적 정책·행정을 펼 수 있도록 특화했다. 제주형 자치경찰제 모형은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며 기구 명칭은 자치경찰대로 하되, 조직은 ‘자치경찰’과 ‘관광경찰’ 2개로 구성된다. 조직은 시·군 자치단체에 국이 아닌 과(科)단위로 설치하며, 제주시인 경우 부시장 직속, 서귀포·북제주군·남제주군에는 일반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과는 생활안전·교통관리·지역경비·법집행지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환경·위생 지도·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관광경찰과도 원칙적으로 자치경과의 조직편성 기준에 따르며 질서유지·관광객안전보호·관광지관리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인력은 180명으로 시·군별로는 제주시 64명, 서귀포시 38명, 북제주군 42명, 남제주군 36명이다. 출범 때는 소요인력의 절반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에서 신규 채용한다. 자치경찰대장은 보직제와 3년 임기제로 개방형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임기 중 업무실적이 떨어질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계급은 자치경찰대장은 경정, 팀장(계장)은 경감 또는 경위 직급이다. 자치경찰 신분 및 계급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체계에 준하고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복장은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하되 자치경찰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총기류는 국가경찰의 통제 하에 지급, 휴대할 수 있다. 시설은 원칙적으로 시·군청 내에 본부를 둬 운영하며 일선 기관은 현행 국가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치안센터(옛 파출소 건물)를 일부 이관 받아 사용한다. 범죄 신고는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 어디에나 신고해도 된다. 112시스템을 공동 이용하기 때문이다. 범죄 성격에 따라 국가 혹은 자치경찰이 출동한다. 가령 국가경찰의 업무에 속한 범죄라도 자치경찰이 가까이 있으면 우선 조치한 뒤 국가경찰에 넘겨야 한다. 소요경비는 새롭게 구성될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준재정수요항목에 반영해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자치경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5년간 사업비와 전년도 평균 신장률을 가미한 부처포괄보조금에 의해서도 확보한다. 교통·방범 범칙금도 자치경찰 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협의 조정을 위해서 제주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또 각 시·군에는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한다.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등의 긴급사태, 기타 치안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제주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일 뿐, '방치경찰제'아닌가"며 이의 문제를 집중 제기하였는데, 이는 수사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법에 의한 17개 업무에 한정돼 현장에서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중적인 치안행정 비용이 들고 있어 관계기관 및 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있다. 교통단속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를 발견했더라도 단속권한이 없어 조치를 못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수사권한이 17종에 한정돼 있어 소속 자치단체가 단속한 농지법, 건축법 위반사건을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결과를 발생케 해 자치단체 일반 행정법 위반 사건도 자체 처리하지 못해 당초 자치경찰 출범 취지 중 하나인 자치단체 법 집행력 보완 미흡으로 수사권한이 빈약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공무수행 시 발생 가능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자체 수사권이 없어 현장업무 수행 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토론회에서 조차 각각 다른 의견과 해법을 제시하여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 결론
자치경찰제가 실행되기 위해 현 정부에서부터 이전 정부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우선 2006년 2월 15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자치경찰법안 또한 이법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근거인 ‘지방분권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09년 1월 16일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만약 시효기간까지 자치경찰법안의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제까지의 많은 노력과 연구들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실시 단위도 정부는 시 · 군 · 구 배치로 광역단체선 시 · 도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과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현실인데,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을 도입해야 하지만 성급한 도입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경찰이 지적하는 자치경찰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경찰관의 자질 저하, 자치단체의 예산문제 등을 들고 있다. 만약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대가 도입될 경우 기존 경찰관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경찰의 중앙 집중화된 강력한 권한 약화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 만약 자치경찰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올바른 자치경찰을 만들고 나아가기는 힘이 들것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및 논문
김종수 교수님 [자치경찰제도론]
제주 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안)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 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행정자치부 정책배서 : 2003-200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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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06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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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4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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