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방법론] 사법개혁 - 대법관 증원관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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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방법론] 사법개혁 - 대법관 증원관련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이원화하여 사건의 증대로 인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02조 제2항의 취지이다. (헌법 102조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왜 이 제도를 헌법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는 걸까.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줄이는 길이 꼭 대법관 증원이어야 하는가.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이 여럿 있어왔다. 심리불속행제도나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리고 정책법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 한나라당은 먼저 고등법원 상고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 소송을 촉진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제도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마련해서 법원에 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개혁론이다. 물론 우리 헌법은 대법관의 숫자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효율성과 탄력성을 계산해 넣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늘리고 자리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건 한나라당의 방식이 아니다.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 같다.
□ 참고(기사주소)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법원 개혁안 비교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325004184&subctg1=&subctg2=
대법관 증원이유 (업무량)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abenin&folder=4&list_id=3849190
대법관 증원 찬반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33019041202019&outlink=1
대법원, 한나라당 안 거부..한나라당 \"대법관 증원이 해답\"
http://www.vop.co.kr/A00000287752.html(재판받을 권리 침해- 4심제로 상고심제한되서)
변호사 과반, \"대법관 증원 찬성\"...\"양형위 대통령 직속은 반대\"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41613
□ 참고(논문)
상고제한에 관한 연구=Eine forschung uber die einschrankung der revision 김명수, 漢陽大學敎 大學院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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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8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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