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개념,공행정과사행정,현대행정의특징,행정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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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행정의 개념
1. 개념의 형성
2.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
1)행정법학적 행정개념
2) 행정학적 행정개념
3. 행정개념의 규정
4. 행정의 본질
1)공익실현
2)정책결정기능
3) 정책집행

2> 행정과 경영(공공행정과 사행정)
1. 두 가지 견해
2.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3.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3> 현대행정의 특징
1. 행정의 역할
2. 현대행정기능의 변천
1) 변천의 원인
2) 변천의 내용
3. 현대행정의 특징
1) 행정기구의 증대
2) 공무원 수의 증가
3) 재정규모의 팽창
4)행정의 전문․기술화
5) 중앙집권화의 문제

4> 행정이념
1. 행정이념의 의의
2. 민주성
3. 공익성
4. 합리성
5. 합법성
6. 행정이념의 우선 순위 문제

본문내용

이해하거나 모든 목적에 항상 봉사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므로 목적·가치를 사상한 수단의 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서 행정학이 처음 대두할 당시의 학자들이 대부분 기계적 능률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 예컨대, Gulick은 능률이 행정의 가치관계에 있어서 제일의 공리(axiom number one)이며, 기본적인 선(the basic good)이라 주장하면서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능률을 행정학의 유일한 객관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능률관은 능률을 냉정한 타산 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성의 구현, 사회목적의 실현 등 사회적 유효성의 차원에서 볼 것을 주장한다. Dimock은 사회적 유효성의 차원에서는 기계공학적인 투입·산출의 비율뿐만 아니라 인간의 만족감, 다원적 이익의 통합·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등을 실현하는 경우에 능률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능률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인간가치의 실현을 위한 행정수단의 합리성은 민주성·공익성의 관점에서 고려될 행정이념이며 여기서는 기계적 능률관이 협의의 합리성이라 본다.
5. 합법성
입헌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치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원리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법치주의가 특히 강조되고 필요로 하는 분야가 집행권이다. 통치나 입법에도 법치주의가 요청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법치행정이 등장하는 배경은 행정권으로부터 시민권의 보호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 독일 행정법학의 이론체계를 세운 O. Mayer에 의하면 행정은 법률의 지배(Herrschaft des Gesetzes)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라는 법치행정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이후 독일의 행정법학은 형식·논리적인 행정의 법률적합성(Gesetzm Bigkeit der Verwalturg)을 논하다가, 제2차 대전 이후에는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를 다룸으로써 법치행정에서 말하는 법의 범위를 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확정하며, 더 나아가서 행정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여 대부분의 행정은 법의 근거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의 합법성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행정의 예측가능성, 안정성과 시민권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이 엄격히 법의 지배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법규의 경직성·추상성으로 인하여 행정의 전문기술성을 법규에서 세세히 규정하기 어렵고, 시대적 변화나 상황에 따르기 위하여 행정에 재량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 측면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행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정신에 보다 충실하여 법규에의 기속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에 위배하거나 하위규정이 우선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행정에서는 흔히 나타나고 있다. 법의 근본정신을 잊고 행정 편의주의에 편성하여 내규나 규정을 상위법의 통제도 없이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내적 효력을 갖는 규정일 경우 상위법의 위반은 문제가 되지도 않는 현상이 많아져 가고 있다. 실무자들이 행정에서 준거로 하는 것은 시행령·규칙·규정·내규인데도 무수히 많은 이들 성문규정들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면, 행정이 합법성에 따라서만 행해진다면, 다른 규범적 기준이 필요치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 규정들 자체가 앞에서 든 민주성·공익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허다하다.
법률의 지배는 행정에 되어 있다고 보겠지만, 법의 지배는 아직도 실제행정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우리 나라 행정의 일방적인 권위주의와 편의주의가 합법성과 관련되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6. 행정이념의 우선 순위 문제
행정이념으로서 앞에서 든 민주성·공공성·합리성(효과성과 능률성)·합법성 이외도 안정성·합목적성 등을 드는 학자도 있으나 이념들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신축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이념간에 있어서 어느 이념을 행정에서 보다 우선적이고 상위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는 시대적·장소적 상황에 따라 비중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서 이념의 설명에서 지적되었듯이 목적 가치적인 것과 수단가치적인 것이 있으므로 시와 장의 한계를 떠나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성·공공성을 앞서는 이념으로 보고 합리성·합법성은 민주성·공공성을 현실하는 파생적인 이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민주성과 능률성의 관계에 관한 잘못된 이해와 설명이다. 일반인들이 행정학은 능률에 관한 학문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든가 행정인들이 능률을 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정치가조차도 생산적인 정치, 능률적인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부류도 있는데, 이는 수단적인 이념만을 중히 여기고 보다 앞서는 이념을 경시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9세기말에 행정학이 등장할 당시의 정치·행정적 상황은 정당정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의 부패와 비능률이 크게 문제되어서 미국 초기의 행정학이 능률성을 중히하는 이론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률 중심의 행정이론은 반드시 그 전제로서 민주적인 정치·행정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된 능률중심의 이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고 능률성이 민주성에 앞선다거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인 한국행정에 행정인 위주의 정당화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합법성의 위치에 관하여도 다시 지적할 점은 성문규정의 형식성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도리어 원래 법치행정의 이념에서 벗어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법인가를 염두에 둔다면 행정의 목적가치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명백한 성문규정의 뜻을 편의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나 귀속적인 요인에서 왜곡한다면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불신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합법성의 적용에 있어서도 민주성·공공성을 고려한다면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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