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스위스 행정의 기원과 전개 행정체계의 제도적 윽성 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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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스위스 행정의 기원과 전개 행정체계의 제도적 윽성 의회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스위스 행정의 기원과 전개
1.역사제도적 기원

2.행정체계의 제도적 특성
1)권력구조
2)정치체계
3)통지구조

3.의회제도
1)스위스 의회의 개괄
2)연방의회의 구성
3)의회의 권한 및 역사
4)입법절차


Ⅲ.결론

본문내용

회가 다루지 않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다.
3) 의회의 권한 및 의사
연방의회는 연방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연방의회의 권한으로는 입법권, 조약 승인권, 예산 결산권, 연방 기관의 구성원 임명권, 연방의 행정사법 감독권 등이 있다. 국민의회와 전체주의회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완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양원의 권한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 법률안은 어느 의원이 제출하든지 양원에 의해 의결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예산안도 하원인 국민의회에 선결권이 없고 어느 의원이 제출해도 무방하다. 양원의 의원은 필요할 때 양원 합동 회의를 열어 연방의회의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 합동 회의는 연방평의회의 각료, 연방 대통령, 부통령, 연방사법재판소 판사, 연방관방장 및 전시 연방군 총사령관의 선출과 특사결정 등을 맡는다.
연방 헌법상 연방의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집회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방의회 의사 관계법이 정하는 대로 연4회 1, 2, 3, 6월의 첫 번째 일요일 및 연방기도일 (9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 지난 뒤 첫째 일요일에 소집된다. 각각의 회기는 일반적으로 겨울회기, 봄회기로 불리는데 1회기는 대개 3주이다. 연방 평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민의회 의원의 ¼이상 또는 5개 주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다.
국민의회 및 전체주의회의 회기는 각각 의장이 주재한다.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직무 대행한다. 연방의회의 양원 합동회의는 국민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며 국민의회 의장이 주재하고 국민의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전체주의회 의장이 대행한다. 양원 모두 회의는 공개회의로 진행되며 정족수는 심의 및 표결의 경우는 전체 의원의 과반수이다. 의결은 연방헌법 개정이나 기타 의결의 경우, 전체 표결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심의는 3가지 공용어-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진행하며 의원은 이 중 어느 공용어로 발언해도 된다.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공용어 별로 기록하지 않고 발언자가 실제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쓴다. 번역하지 않고 각 공용어로 된 기록을 그대로 간행한다.
4) 입법 절차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령에는 법률과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연방결정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 법률 및 연방결정은 양원에 의해 가결된 뒤 곧바로 공포, 시행되지 않는다. 즉, 법률 및 연방결정은 먼저 연방관보에 게재, 예비 공포를 하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연방 법률공보에 게재하여 정식 공포하여 비로소 시행한다. 이 90일 기일 내에 행정권을 갖고 있는 스위스 국민 5만명 이상 또는 8개 주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민투표에 회부된다. 연방의 입법 발의권은 스위스 국민 10만명 이상 단, 헌법 개정 발의에 국한, 연방의회 의원, 연방평의회, 주 정부 등에 주어져 있다. 입법 발의는 문헌을 통한 제안의 형식으로 발의할 수 있다. 연방의회나 그 의원이 하는 입법 발의의 대부분은 법안 형식에 의하지 않고 법안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들 방식은 연방평의회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스위스 의회의 독특한 특징으로, 요청은 1개원만의 결의로 단순한 권유에 불과하지만 제안은 양원에 의해 결의되며 연방평의회는 이에 구속된다.
이처럼 발의가 행해지면 정부 각 성은 법안의 기초 작업에 착수, 각 주 및 관계 단체와 협의하고 전문가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한다. 법안은 연방의회의 어느 한 원에 제출되며 연방의회는 대개 다음의 절차로 법안을 심의한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이다. 제출된 법안은 의원의 이사부에 의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한 뒤 의원에 보고한다. 그 다음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절차인데, 위원회로부터 보고된 법안은 본 회의에서 토론되며 축조심의를 거쳐 가결되거나 부결된다. 그 후 법안은 타원으로 송부되어 동일한 절차로 심의가 행해지게 된다. 이 때 양원의 의결이 다를 경우 합의될 때까지, 또는 1개원이 그 의결을 최종적이라고 선언할 때까지 이 법안은 양원 사이를 오가며 심의를 받는다. 또한 양원에 의해 양원 협의회가 설치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원이 가결한 법안은 앞의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되게 된다.
Ⅲ.결론
지금까지 스위스의 행정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스위스는 스위스만의 독특한 행정을 지니는데 스위스의 행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도 아니고 내각책임제도 아닌 독특한 연방공화제로 되어 있다. 또한 스위스는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과 언어의 다양성은 스위스가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다는 지리적 조건과 함께 대회정책에 있어서도 중립을 표명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주변국가와는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주변의 근접한 나라 프랑스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집권화와 분권화로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주도의 집권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의 중립은 강대국간의 준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한 소극적인 개념의 중립이었으나 최근 스위스는 이러한 중립 개념을 국가 이익을 실현 하여는 적극적 개념의 중립으로 재인식 하고 EU나 UN에의 가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구권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평화유지 문제나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UN이 미국주도의 집단안전보장 체제만으로는 국제분쟁의 해결과 평화유지에 한계를 가질 수 없다는 인식아래 오스트리아 같은 중립국가들과 국제분쟁의 협상과정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중립국 감시위원단활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대표단이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효율성에 의문을 품고 속속 철수하는 현실에도 자비를 부담하며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들이 스위스가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국가이며, 독특한 스위스 정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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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18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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