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과 예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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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술경영과 예술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예술의 의미2. 문화행정의 목표3,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연구
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문화예술후원활동의 개념 및 유래 2)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취지5, 문화예술후원활동의 기대효과
결론: 재원 조달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되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가 증가하고 문화적인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전보다 증가된 양상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결론: 재원 조달의 방법
해외의 사례로 미국을 보면 미국이 민간 부분의 문화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방정부에 의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라는 간접지원이 있었다. 연방세법 제501조에 의하면 복지·문화·종교·과학·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는 민간 비영리 단체라고 지칭된다. 이 같은 단체들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은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첫째, 개인의 기부금의 경우 현금에 대한 기부금은 조정 총소득의 50%, 자본이득 자산에 의한 기부는 조정총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가 인정된다. 공제 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둘째, 법인 현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의 공제 한도액은기부금 공제 및 이자, 배당에 대한 특별공제 이전 과세소득의 10%이다. 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이 인정된다. 셋째, 법인이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자사상품은 제조원가로 고가미술품은 시장가격으로 유가 증권류는 시장가격으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넷째, 법인이 기타경비(광보, 홍보비 등)로부터 문화 활동에 자금지원을 한 경우에는 필요 경비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현행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관한 지원 제도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법인의 경우 공익성 기부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할 뿐이어서 기업의 다른 지출(비용)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문화예술후원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훈련비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투자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또한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의 문제는 기부금 한도가 법정·특례 및 지정기부금별로 구분돼 있고, 개인·법인기부금의 범위가 달라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기부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기부금 모금단체의 관리비용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이 필요한 바이다. 2012년 9월 길정우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안 제 7조 '조세의 감면'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문화예술후원단체에 대한기부금, 기업의 문화예술 활용과 관련되는 교육훈련비,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 기업의 문화예술접대비의 경비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문화예술후원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의 혜택이 부여되는 문화예술후원단체를 한정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영국의 메세나법처럼 전액은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해주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프랑스처럼 기부금의 60%가량을 세액 공제하는 것도 세수부족의 큰 이유로 입법실효성이 적어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요하는 것은 법인이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할 경우 매출액의0.5%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현행 세제는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여 손금산입 혜택만 주고 있고 예외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세제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화접대비와 관련해서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3년 새 2천만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가하여 정책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조세감면액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므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적인 제도가 아닌 법제도화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가 3%를 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소지출 기준 3%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의 문제점은 기부신탁·기부연금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등 기부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기부방식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 이는 기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실정과 그에 따른 조세지원제도가 미흡함을 뜻한다. 기부 인프라가 잘 구축된다면 개인 기부금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기부금 부당공제 등 악용사례를 개정안에 꼭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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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숙·김민주外.『문화기업의 비밀컬처노믹스시대의 문화마케팅』. 서울:한국메세나협의회 김정락, 손경년, 양혜원 지음 예술경영과 예술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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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숙·김민주外.『문화기업의비밀컬처노믹스시대의문화마케팅』. 서울:한국메세나협의회 2008.
김민주외 『컬덕시대의 문화마케팅』. 서울: 미래의창 2005.
양혜원 『OECD 주C요국가의문화예산비교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이중한외 공저 『기업이 문화예술지원과 방법』. 서울: 신구미디어 1994.
정광렬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정철현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서울: 서울경제경영 2008.
이중한외 공저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과 방법』. 서울: 신구미디어 1994.
정광렬 『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정철현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서울: 서울경제경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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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 저작시기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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