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경영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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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미래경영법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요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국가모델개발 기본계획)
제7조(국가모델개발 시행계획)
제8조(인재올림픽 개최)
제11조(인재올림픽 기금)
제15조(신상원 설립)
제17조(국민토론)
제19조(제안장려)
제31조(제안보상)
제33조(수상자 활용)

본문내용

수 있으며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연구단체의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지만 그 외에 연구단체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니 연구 논문 게재비를 연구자가 내야할 만큼 열악하다. 만약 미래와 관련된 연구법인에도 기부금 세제혜택이 없다면 미래 연구 단체는 활성화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미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주어야 한다.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을 소개하면, 한해 예산을 약 900억 정도 쓰는데, 이 예산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것이고, 하는 일은 공공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추진을 촉진하는 일이다. 주요 업적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소련을 이른바 ‘악의 제국’(Evil Empire)으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한 궤도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 방위 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이른바 ‘스타 워즈’(Star Wars) 계획을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5대 연구기관 중에 하나로 미국 대통령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미국에는 이런 비영리 연구단체에서 나오는 정책보고서가 많이 있고 장관으로 근무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연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국정경험을 피드백시켜서 새로운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미래에 대한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세계경영을 할 수 있는 힘은 각종 비영리단체의 미래전략보고서에서 나온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비영리 연구단체도 없으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재미가 없는 나라이고 미래연구는 황무지나 다름없다. 대학교에 미래학과도 없고 미래학자도 없으며 시스템 연구자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근세부터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영을 해 본 적이 없고 국제정세에 떠밀려 지내다보니 그저 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흉내만 내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정도의 경제는 해결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다. 고결한 민주주의 정립, 세계문화창조, 실용창조주의의 완성이니 하는 것은 잘난 국가의 여유 있는 논리개발로 치부하고 우리 눈높이에 맞게 적당한 수준으로 맞추다보니 닥치면 해낸다는 한탕,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4만 불 미래개척도 때가 되면 가능하리라는 낙관주의가 정치가, 국민들 속에 자리잡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기까지도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부족, 자만심, 무사안일주의, 낙관주의로 4만 불, 5만 불 국가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4만 불 시대는 다양화, 전문화로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연계성이 탁월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꿈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모방 모델은 다 버리고, 새로운 국가체계를 만든다는 각오로 사회전체가 미래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우리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국가모델이 실현된다.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만의 교육모델, 경제모델, 고용모델, 수출모델, 복지모델 등 우리만의 아주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할 수 없고, 4만 불에 가보지도 못하고 흉내만 내는 2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제15장 공개 및 보호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손해가 될까, 득이 될까? 결국 득이 된다는 결론이다. 기업에서는 생산이기 때문에 특허를 공개하지 않아야 득이 되지만, 국가 미래 경영은 행정이나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공개하여 서로 토론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득이다. 쿼키닷컴은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도 있다. 미래는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 과정을 공개하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우리 정부도 3.0정부로 규정하고 모든 공공 데이터를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높이고자 한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결단이다.
제42조(공개의 원칙)
① 국가는 국민토론, 국민제안 활동 등 우수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타의 모범이 되게 할 수 있다.
② 국민토론과 제안은 공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특수한 상황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문제발굴-토론-평가-시범실시-보상
제43조(지적재산 보호)
① 국가는 국민토론 또는 국민제안에 등록된 의견이나 제안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② 등록된 의견이나 내용은 개인의 지적재산권으로 간주하며 지적재산권자의 양해나 허락없이 도용하거나 제품화에 사용할 수 없다.
제16장 중재
제44조(이의 제기)
① 국민은 국가에 수상자 선정 결과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가는 중재위원회에 동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중재관을 파견하여 조사 하는 등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5조(중재위원회)
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기한 이의 제기를 원만하게 해결할 있도록 중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장 처벌
사이버에는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언어가 난무하고 있으며, 다른 견해에 대해 비방하고,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사이버 국민토론, 국민제안은 이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차단하여야 하며, 서로를 칭찬하고, 예의를 갖추어 창조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사이버 국민제안, 국민토론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얼이며, 자녀의 교육장이 되고, 창조를 위한 이웃과의 토론장이기 때문이다.
제46조(처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
①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동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중요한 의견이나 제안을 도용한자.
2.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토론, 국민제안에 허위자료를 올리는 등 유익하고 올바른 진행을 방해한 자.
3.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토론, 국민제안에 참여한 자에게 욕을 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손해를 입게 한 자, 창조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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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16
  • 저작시기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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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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