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형)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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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A형)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기구에 대하여

2.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비교
1) 유럽인권재판소
2) 유럽인권재판소(유럽인권협약)
3) 미주인권재판소
(1) 미주인권위원회
(2) 미주인권재판소
4) 아프리카단결기구
(1) 아프리카인권위원회
(2) 아프리카인권재판소
5)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 아랍국가연맹

3.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1) 전사회적인 인권의식 형성
2) 개인적 자율성과 정체성 보호
3) 국가기구의 민주적 통제 및 수평적 책임성 확보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행되어 왔던 국정원(과거 안기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반인권적 권력 남용의 경험에서 수평적 책임성이 결여된 권력이 국정원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인권단체들의 위기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견제되지 않는 야만적 공권력사용을 직접 목격하고 피해를 당했던 이들에게 <테러방지법>은 제2의 안기부법, 국가보안법으로 여겨졌다.
4. 시사점
인권의 보장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주지하다시피 유럽이다. 유럽에서의 인권보장체제는 유럽평의회, 유럽연합 그리고 유럽안보협력을 통한 보장으로 크게 나누는데, 특히 유럽인권협약을 통한 인권보장체제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상으로는 체약국이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과 관계없이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인권 보장에 빈틈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전에 존재했던 회원국이 선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가 제11 의정서에 따라 폐지되고 당해 기능은 유럽인권법원으로 통합되어 인권보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회원국의 인권침해여부를 결정하였지만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다소 복잡한 절차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급기야 당해 기능을 유럽인권법원으로 일원화시켰다. 물론 현재의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에도 법적 구속력이 정확히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국들은 협약의 규범들이 직접 국내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법, 재심절차, 행정적 조치 등을 통하여 유럽인권법원판결의 효력을 국내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의 권위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리고 유럽차원에서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회원국들의 국민이 직접 재판소에서 그 원고적격이 인정받고 있다는 점과 인권협약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각료회의가 그 판결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구조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 간 제소절차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인의 제소권 인정은 유럽 차원의 인권보장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아시아지역에서도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지역 인권재판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서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아랍연맹을 중심으로 지역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도 ASEAN을 기반으로 지역인권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지역인권재판소의 가장 모범적인 운영은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으로 견고하게 통합되기 전부터 유럽은 유럽평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유럽인권협약을 체결하고, 유럽인권재판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 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오랫동안 커다란 이바지를 해왔다. 심지어 유럽인권재 판소의 판례는 다른 지역의 인권해석을 위한 국제법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물론 유럽과 아시아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유럽 못지않게 아시아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됐다.
현재 아시아 13개국의 최고재판소가 참여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은 인권을 헌법적으로 수용한 기본권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제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아시아 · 태평양 국가 인권기구 포럼(Asia Pacific Forum, APF)’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가 인권기구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가 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아시아 · 태평양 국가 인권기구 포럼에 가입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인권재판소 또는 그전 단계로서 지역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인권법의 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역사가 짧고 구속력의 근거로 국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국제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대전 이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UN 헌장에 인권과 관련한 언급을 시작으로 하여 주로 UN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중 연합국들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 자유, 인권을 보호라는 가치를 전쟁 수행의 도덕적 근거로 천명하였고, 이에 전후 연합국들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두 가지의미 있는 조치를 하였다. 그 하나는 전범재판의 설립을 통해 전쟁 중에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제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UN 헌장에 ‘인권’을 명시하고 인권의 보호를 UN의 주요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순(2011). 국제법론. 삼영사.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이준일(2014). 인권법(제5판). 홍문사.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철영(2010). 인권의 국제적 보호.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박병섭(2010). 현대 인권의 발전.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조용환(2001).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전학선(2008).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류은숙(2009).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인권운동사랑방.
김영완 외(2014). 세계국가인권기구 현황과 한국의 국가인원위원회.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김도현(200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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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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