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현대윤리학 - 수용자의 장기이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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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와 현대윤리학 - 수용자의 장기이식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용자의 권리
(1) 수용자의 기본권
(2) 수용자의 의료권
Ⅲ. 장기이식 반대에 대한 반론
(1) 도덕성과 장기이식기준
(2) 효용성과 장기이식기준
Ⅳ. 결론

본문내용

있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사회전체의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기이식 후 수용자는 남은 형을 살아야 하며 종신형이 될 경우 일반시민의 이식 후의 삶에 비하여 수용자의 삶의 질은 쾌락과 고통을 측정하는 쾌락계산법에 따라 일반시민을 살리는 것이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에 따라 우리의 책임은 세상에서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처벌은 표면적으로는 “악”이다. 왜냐하면 누군가, 즉 처벌받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수감자에게 장기를 이식한다고 해도 수감자는 여전히 남은 형을 살아야 하며 이는 귀중한 장기를 제공했지만 선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물론 수감자가 이식받기 이전보다는 선이 증진되었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일반인에게 장기를 기증했을 경우보다 선이 증진되지 못한다. 그러나 수감자가 형을 산다는 사실하나만으로는 다른 일반시민의 이식 후 삶의 질과 비교했을 때 쾌락이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여기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자유가 쾌락계산에 들어간다면 자유라는 부분에서는 낮을 수 있지만 수감자에게 적용되는 쾌락의 요소와 수용자 대신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시민에게 적용되는 쾌락의 요소들은 다르기 때문에 자유부분에서 쾌락의 정도가 낮다고 하여 총 쾌락 즉, 선이 증진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장기이식기준에 장기이식 후의 효용성이 들어가야 한다면 삶의 질의 효용성이 아니라 의료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계산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식후의 삶의 질은 장기이식기준에 포함되어질 수 없다.
Ⅳ. 결론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자유박탈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하여 처우해야 한다. 이는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감자는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감자에게 희소한 장기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수감자의 도덕성에 대한 응보적 관점과 장기이식 후 효용성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수감자의 도덕성을 장기분배기준에 넣을 경우에 형벌의 책임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을 행위로 할 것인가 행위자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행위책임에 둔다하여도 형을 사는 것이 응보에 해당하므로 장기이식과 관여될 수 없으며 행위자책임에 둘 경우에도 수감자를 교화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형의 목적이 됨에 따라 수감자의 건강은 권리 측면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다. 이식후 효용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쾌락계산법을 통해서는 서로 다른 개인 간의 공정한 계산을 할 수 없으며 장기이식기준에 장기이식 후의 효용성이 들어가야 한다면 삶의 질의 효용성이 아니라 의료적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계산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가 희귀한 의료자원이기는 하지만 의학은 어디까지나 치료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증된 장기는 그 장기와 의학적 적합성만을 고려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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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0
  • 저작시기201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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