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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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업의 형태

I. 기업형태의 구분

II.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1. 개인기업
2. 소수 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상의 조합과 익명조합
(1) 민법상 조합과의 차이
(2) 소비대차와의 차이
(3) 합자회사와의 차이
6) 협동조합

III. 주식회사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3. 자본의 3원칙과 수권자본제도
1)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유지의 원칙
(3) 자본불변의 원칙
2) 수권자본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외적 집행은 행할 수 없으며, 그 권한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일반주주가 총회를 통해 기업을 지휘 감독할 만큼 기업의 내용을 잘 알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업 활동에서 일일이 충회에 묻는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회라는 법정기관을 인정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
(2) 이사회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상설기관으로 법령 또는 정관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회사를 경영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의사결정과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뿐 대표이사가 아니면 회사기관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다만 업무담당이사는 정관 기타의 내부규칙에 의하여 회사 내부의 업무집행을 담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된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기업은 1 내지 2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사 총수의 4분지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하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외이사란 사내이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해당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보통의 이사와동일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사회는 주주충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 신주발행, 사채모집 등을 행한다.
(3)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는 과거에는 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하였으나 현재. 에 와서는 이사회에서 선임 ' 해임하고 그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하부기관이라 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사직을 상실하면 당연히 대표이사직을 잃게 되지만 대표이사직을 잃게 되었다고 이사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주주는 총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통하여 또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사의 행위를 감독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설의 감독기관으로서 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상법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여기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필요상설기관"이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총 위원 중 사외이사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임의사항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없다. 또 금융투자업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등은 제외한다.
3) 자본의 3원칙과 수권자본제도
상법에서는 자본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의 3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주식회사의 정관에 자본충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회사설립 시에 그 자본의 전부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引受)가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현행 상법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회사설립 시에 정관상수권 자본수의 1/4 이상만 발행하면 충분하도록 하여 엄격한 의미의 자본 확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2/ 자본유지의 원칙
주식회사는 그의 존속 중에 언제나 기업의 유지와 회사채권자 및 장래의 주식취득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본충실의 원칙 또는 자본구속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자본불변의 원칙
일단 확정된 회사의 자본은 법으로 정한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단, 증자의 경우는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림> 주식회사의 기관
(2) 수권자본제도
수권자본제도란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자본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주식 전부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1/4만 발행,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한 뒤 나머지 주식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발행하게 하는 자본제도를 말한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인수라 함은 증권을 모집 사모 매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총액인수)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을 때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잔액인수)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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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7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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