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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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문내용

감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즉 외부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을 알아보자.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이를 경영하고 책임지는 기업형태이다. 이러한 공기업은 경영의 능률화, 재정의 건전화, 재무적 합리화, 분권적 관리의 효과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흔히 독립채산제를 채택하는데. 독립채산채란 공기업의 재무활동이 일반 행정적 내지는 국가 재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민주적·독립적 운영방식을 취함을 뜻한다.
사유재산제도, 기업창설의 자유 및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사기업형태가 대부분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의 경제정책적 목적, 즉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TVA이다. 이는 대공황에 빠진 미국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제의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우해서 실시한 것이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얻기위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담배 및 인삼을 독점·취급하는 전매사업이 이러한 목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셋째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복지증진과 같이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은행 등이 있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의 공공이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공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이다. 즉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신전화, 우편, 체신사업을 공공의 편익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기타의 이유로 한국조폐공사와 같이 국가의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용역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운영하기도 한다.
공기업의 종류는 경영형태에 따라서 순수행정기업, 독립공기업, 독립경제체의 공기업 및 사법형태의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행정기업으로 공기업은 국가의 행정기관과 같은 것으로서 구성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공공단체의 법규·예산·감사 등의 제약을 받는다. 보통 철도·체신·전신·수도산업·전매사업 등이 이런 형태를 갖는다. 독립공기업은 순수행정기업에서 경영상의 제약을 없애고 경영상의 자주권을 부여한 기업형태로 여기서는 독립채산제가 채택되고 이사의 지위도 강화되어 순수행정기업보다 훨씬 많은 경영상의 자주권이 부여된다. 독립경제체의 공기업은 공기업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업과는 다른 독립된 기업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공기업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석유개발공사, 주택공사 등과 같은 다수의 공사가 이에 속하는 공기업이다. 마지막으로 사법형태의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출자는 하고 설립·경영·지배 등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잇는 것이다. 이는 독립성과 자주성이 가장 큰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사기업에 가까운 경영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공기업의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보자.
먼저 장점으로는 첫째 주식회사처럼 자금조달능력이 크고 손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공채 등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자본조달능력이 크다. 둘째, 대규모 경영으로 규모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손쉽게 성장할 수 있다. 셋째, 원재료나 부품의 구입에 애로사항이 적고 제품이나 서비스판매에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조세와 공과금이 면제되며 수익은 재정수입이 된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첫째, 관료화되고 무사안일한 경영으로 경영에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각종의 법령과 정부규제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에 기동성이 적다. 셋째 인사관리측면에서 효율을 가하기 어렵다. 즉 공기업의 종업원은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승진·배치 등의 장기적 계획수립이 어렵고 경영성과와 종업원의 보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 생산성향상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절차에 따라 경영이 되므로 관리가 형식화되고 경영상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공사공동기업과 공익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공사공동기업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합된 기업형태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나 사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형태이다. 경영자는 정부에서 일부를 임명하고 일부는 민간인을 선임하여 기업을 운영한다. 이러한 기업형태는 공기업의 장점이 대규모 자본조달의 용이성과 사기업의 장점인 경영능률향상을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업은 공익성이 큰 전기·전신·전화등에서 볼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사공동기업에는 한국증권거래소, 국정교과서 주식회사등이 있다.
공익사업이란 전기·철도·통신·수도 등의 사업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설비 내지는 염가로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공익사업이 기업형태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즉, 공익사업은 공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기업으로서도 그 운영이 가능하므로 그것을 반드시 공기업과 같은 뜻으로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편 공익사업은 그 독특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질을 지니는데. 이를 공익사업의 공공적 특질이라 부른다. 첫째 공익사업은 사회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시라도 그 보급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는다. 둘째 공익사업은 그 시설이나 운영에 방대한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기업에 의한 불필요한 경합이나 이에 따르는 손실을 피하여 자본력이 큰 특정기관에 독점시킬 필요성이 잇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갖는다. 셋째, 공익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공공성과 독점성 때문에 정부내지 지방공공 단체의 직영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통제성을 갖는다. 이와 가팅 공익사업은 공주으이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인 만큼 그 요금은 일반공중이 빈부의 차나 사회적 계층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용이하게 편익을 얻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될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데 이를 공정합리요금의 원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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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15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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