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교원평가제도 >
◉ 내 생각 ◉
◉ 교원평가제도에 관한 자료 ◉
◉ 내 생각 ◉
◉ 교원평가제도에 관한 자료 ◉
본문내용
등도 교원평가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에 첨부)
물론 교육부는 각각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인데 나는 이 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현실을 머리채 잡고 뒤흔들지도 모르는 중요한 법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대책마련 없이 시행되어도 좋을지 걱정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교원평가에 따른 업무경감이 우려되므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교원업무경감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교원평가에 따른 업무경감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첨부>
단체명
주장 내용
검토 결과
전교조
교원평가 반대,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
주요 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기간이 짧아 타당성 미흡
- 학교현장의 혼란 초래 우려
어린 학생들이 교사를 주관적으로 평가,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신뢰관계 파괴 우려
교사 개인간의 과도한 경쟁 심화로 교육력 약화
교원 능력개발 지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제도 도입 시급
제도 도입 후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체제 구축 필요
시범학교운영결과,평가로 인해 오히려 학교에 대한 신뢰 증가 및 유대 강화
평가결과를 서열화등급화 하지 않도록 제도화
한국교총
교원평가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연내 법제화는 반대
교원평가 제도 도입시 주기는 2~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교사평가 결과를 교장에게 통보시 근평제(인사승진 반영 등)에 실질적 반영할 것이라는 현장교사 우려
동료평가와 학부모평가가 차이 발생 등 공정성 문제로 수용 곤란
제도화는 추진하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현장성 제고 필요
수용 가능
교원 능력개발지원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보 필요
평가내용 및 지표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사항이 아님
학부모
단체등
교원평가제 조기 법제화 시급
교원평가 결과는 인사승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필요
평가에 대한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 필요
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므로,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 불필요
평가결과에 따라 교사 연수 등 재교육 실시 필요
제도화 및 시행방안 마련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필요
인사관리형평가(근평)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수용 불가
단위학교의 자율평가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임
학교평가는 학교구성원 전체 및 기관에 대한 평가임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능력개발 지원은 동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임
물론 교육부는 각각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인데 나는 이 부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현실을 머리채 잡고 뒤흔들지도 모르는 중요한 법안이 이렇게 허술하게 대책마련 없이 시행되어도 좋을지 걱정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교원평가에 따른 업무경감이 우려되므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교원업무경감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교원평가에 따른 업무경감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첨부>
단체명
주장 내용
검토 결과
전교조
교원평가 반대,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
주요 교육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기간이 짧아 타당성 미흡
- 학교현장의 혼란 초래 우려
어린 학생들이 교사를 주관적으로 평가,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신뢰관계 파괴 우려
교사 개인간의 과도한 경쟁 심화로 교육력 약화
교원 능력개발 지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제도 도입 시급
제도 도입 후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체제 구축 필요
시범학교운영결과,평가로 인해 오히려 학교에 대한 신뢰 증가 및 유대 강화
평가결과를 서열화등급화 하지 않도록 제도화
한국교총
교원평가제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연내 법제화는 반대
교원평가 제도 도입시 주기는 2~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교사평가 결과를 교장에게 통보시 근평제(인사승진 반영 등)에 실질적 반영할 것이라는 현장교사 우려
동료평가와 학부모평가가 차이 발생 등 공정성 문제로 수용 곤란
제도화는 추진하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현장성 제고 필요
수용 가능
교원 능력개발지원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보 필요
평가내용 및 지표가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사항이 아님
학부모
단체등
교원평가제 조기 법제화 시급
교원평가 결과는 인사승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필요
평가에 대한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 필요
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므로,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 불필요
평가결과에 따라 교사 연수 등 재교육 실시 필요
제도화 및 시행방안 마련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필요
인사관리형평가(근평)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수용 불가
단위학교의 자율평가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임
학교평가는 학교구성원 전체 및 기관에 대한 평가임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능력개발 지원은 동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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