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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결로 안락사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후 2000년에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 시키고, 2001년에는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합법화 되었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독일 나치시대 이후 안락사를 법적으로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5,000여건의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2.1%에 해당한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허용 법안에 명시된 기준은 위에 나왔던 6가지의 요건들과 비슷하다.
호주의 경우 세계최초의 안락사 법이 1996년에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제안 되었는데 안락사 허용조건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증명되어야 하고, 환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의사표시능력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때문이어서는 아니되며, 환자는 공식 청약서에 서명한 뒤 48시간 기다릴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시된 지 반년도 못되어 다시 백지화되었다. 현재 나머지 주는 의사들 일부가 비밀리에 환자의 요청에 따른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도 관습법상으로는 인정하는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 뿐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의사에게 연명 치료의 중지를 호소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통적인 구교국인 프랑스에서는 7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 존엄사 권리 협회\"를 구성하였다. 1978년 소위 Mercy Killing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부결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교국가들은 1980년 바티칸선언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채택하였으나 사실상 치료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안락사를 실행한자의 처벌은 유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것이 특히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기
호주의 경우 세계최초의 안락사 법이 1996년에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제안 되었는데 안락사 허용조건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증명되어야 하고, 환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의사표시능력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때문이어서는 아니되며, 환자는 공식 청약서에 서명한 뒤 48시간 기다릴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시된 지 반년도 못되어 다시 백지화되었다. 현재 나머지 주는 의사들 일부가 비밀리에 환자의 요청에 따른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8개의 주 중 3개의 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다른 주도 관습법상으로는 인정하는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 뿐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일본에는 안락사 관련법이 없고,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할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의사에게 연명 치료의 중지를 호소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통적인 구교국인 프랑스에서는 7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 존엄사 권리 협회\"를 구성하였다. 1978년 소위 Mercy Killing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가 부결되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교국가들은 1980년 바티칸선언에서 안락사, 특히 적극적 안락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뜻을 채택하였으나 사실상 치료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안락사를 실행한자의 처벌은 유보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형법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며, 그것이 특히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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