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입장에서 바라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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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무적 입장에서 바라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연안·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및 실태
제3장 외국인 선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제4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후 어선에서의 평균 월급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선을 이탈하고 있는 실정임에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무하게 되는 어선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및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우리나라 선원과의 차별금지 조항의 명문화 및 임금차별의 개선.
일단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만 별도로 고시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왔으며 2012년 6월 1일 104만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외국인 선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며,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선원법」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는 것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상의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고시 제도의 개선과 「선원법」에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3. 적절한 수준의 복지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가령, 주거시설 개선 및 산업재해 발생시 통·번역과 각종 법률지원, 건강보험의 실질적 의무화 등을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주지 지원은 사용자의 배려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종사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거주지 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선원들이 재해보상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입국 전·후의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목적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하며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현재 형식적 의무가입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 의무사항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해사노동협약」비준에 따른 제반조치의 추진.
정부는 2012년 말까지「해사노동협약」의 발효 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협약 강행규정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선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처럼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선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와 차별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예방시스템의 구축
현재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욕설, 폭언, 폭행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실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42.6%는 폭행, 10.1%는 감금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근절되지 않았다. 때문에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집행기관인 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과 해양경찰청(경비함·정)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Ⅱ. 수협중앙회의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1. 수협직원 및 선주·선장, 우리나라 선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
현행 외국인 선원 등에 대한 인권 교육시스템은 매우 형식적이고 서류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인권 교육과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 상호간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선주·선장을 포함한 선주협회, 우리나라 선원, 기타 관리업체 등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선원 밀집지역에 각종 지원센터 설립 및 통·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령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등을 설치하고 또한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선원수첩을 제공해야 한다.
제4장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선적의 원양어선들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한국 원양어선 선상에서의 폭력행위 및 임금체불과 같은 인권유린과 선원모집의 계약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각종 국제협약 위반과 비도덕적 근무조건 등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살필 때가 되었다.
특히 어선에서의 폭력과 선원모집 과정에서의 부도덕한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일상화된 폭력에 따른 피해가 거듭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문단행본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2008.
해양경찰청, 2012년 해양경찰백서, 2012.
해양경찰청, 2013년 해양경찰백서, 2013.
2. 통계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2, 2012.
3. 행정기관업무자료
해양경찰청, 국가품격향상을 위한 해양치안확립실천계획, 2010년 연두업무보고, 2010.
4. 인터넷 검색자료 및 언론보도
법률저널공무원뉴스, 2012, 11, .24.
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
노르웨이 수산부 : www.regjeringen.no
뉴질랜드 수산부 : 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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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3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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