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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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의 과거청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내문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집단학살사건을 진정했으나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종료 시점에 맞추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그나마 진실규명 결정조치가 된 사건들도 후속조치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조차 못한 채 역사의 어둠속에 묻혀 있는 집단학살 사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유가족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간 분들을 욕되게 하고 역사에 재차 은폐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또한 화해 사업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음은 권고사항의 효율성 문제로 권고이행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실효성에서 의심이 가는 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써 생존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유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Ⅰ 215-216쪽 :“인권침해 당한 피해자들이 비록 재심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지라도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집단희생이나 인권침해 등을 경험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의료 지원이나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인 희생 . …… 사건의 피해자 및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 중 후유증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게도 조속한 의료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함께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으로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람과 희생당하는 사람 간의 투쟁이 존재하였다. 저항하지 않은 채 희생당한 사람도 그러한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과거사는 기억과의 투쟁을 넘어서서 현존하는 모순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이다. 그래서 과거사정리는 사회체제의 다양한 모순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한국의 과거사정리운동 및 과거사정리정책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존재한다. 1990년 8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의 설립부터 2010년 4월 25일 진화위의 활동이 종료되기까지,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과거사정리를 위해 수많은 과거사정리기구들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과거사 정리작업은 일연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진화위의 한시적 성격으로 인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미완의 과거청산 작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느냐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사에 달려있다. 과거청산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야스퍼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잔혹행위에 대한 독일인의 책임을 법적인 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형이상적 책임으로 나누었다. 법적인 책임은 구체적으로 처벌법규를 위반한 자의 책임이고, 도덕적 책임은 독재권력에 저항하지 않는데 따르는 책임, 정치적 책임은 지지나 저항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잔혹행위가 저질러진 데 대해 국민으로서 지는 집단책임, 형이상학적 책임은 누군가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운 좋게 살아남은 데 따른 책임이다. 법적 책임은 법정에서, 도덕적 책임은 각자의 양심이 판단하며 이는 개인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과거청산 국면에서 주로 문제 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다. 좁은 의미의 법적인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세 종류의 죄와 연관된다. 공동체 안에서 잔혹행위를 저지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잔혹행위의 결과를 수십 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문제인 것이다. 사실 국가범죄 자체가, 반인권적 잔혹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고, 그러한 잔혹행위를 일삼은 권력집단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사회적 저평가를 주술에 걸린 듯 반복하는 대중이 있다. 과거청산의 동력원은 국가범죄의 주변부에 있는 대중들의 의식이고, 이 의식이 고양될 때에만 과거청산도 가능하고, 과거청산의 최종목표도 달성된다. 국가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를 형성하는 데 있다. 불처벌은 원래의 잔혹행위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범죄이며, 이는 인권침해자의 범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 다수의 범죄로 상승한다. 과거청산은 공동체를 적과 동지로,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 약자와 소외그룹을 박멸하고 소탕하였던 극우적 사고를 척결하고 우리의 정치방식과 인생살이는 견딜만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과거청산작업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자각훈련이다. 이재승, 위의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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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4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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