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대표성 정치권위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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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계약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대표성 정치권위의 정당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치권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구도
Ⅱ. 홉스의 새로운 권위개념: 권한 부여
Ⅲ. 리바이어던과 대표성
Ⅳ.정치권위의 수단적 정당화: 홉스의 계약론에서 목적론의 문제
Ⅴ.리바이어던 권위가 ‘봉사하는 권위’가 될 수 있는가
Ⅵ.리바이어던 권위의 민주적 함의

본문내용

인 측면 존재한다. 일반의지의 실질적 내용을 롤즈의 ‘차등의 원리’처럼 적극적인 진술로 말할 순 없지만, 평등의 가치는 포함, 불평등은 배제하는 정도의 실질적 기준이 존재한다.
㉣강조점: 일반의지는 공동체구성원들의 혜택과 부담을 평등하게 나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의지를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각종 이기주의에 함몰된 ‘사적 시민’이 시민의 덕목을 가진 ‘공적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현저한 근거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단독자 개인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연대한 자신으로서 생각하거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자의 이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할 때 각 개인은 일반의지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개인’보다는 ‘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전형적인 방식인 셈이다.)
2. ‘대표성’이 아닌 ‘일치’
루소의 주권자에 입각한 권위비전은 완전양도의 비전이면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전이다.
→ 대안으로서의 ‘일치성’: 주권자와 시민 개인은 그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이다.
1)루소의 주권자 권한의 범위: 홉스에 의견에 동조
㉠홉스:무제한 권한의 주권자 상정. 한 주권자가 모든 사람의 권위 행사 대변.
㉡로크:제한된 범위의 권위 소지자. 대표자 선출 권한을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권위를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배분.
2)루소의 권위의 소재: 홉스와는 정반대
㉠루소는 ‘대표한다’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군주제와 귀족제를 거부한다. 한사람의 의사는 다른 사람이 대표할 수 없다.
㉡루소의 개인은 단순히 시민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권위의 실질적인 소유와 행사에 연대해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의시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상당히 개방적인 구조.
㉢루소의 한계: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게 되면 혼란과 무질서, 혹은 교착상태와 같은 상황의 가능성
3)‘일치’
㉠일치: 인위적인 대표성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의지’의 개념에서 나온다. 시민들은 ‘일반의지’를 욕구함으로써 하나가 되기에.
㉡일치에 대한 비판: 일반의지에 의한 일치를 강조함으로써 다원성과 개별성을 희생
3.루소의 정치공동체
1)정치공동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합의를 요구하는, 가치믿음의 합의가 훨씬 두드러지는 사회.
㉡‘절차적 합의’를 넘어서서 실질적 도덕적 선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
㉢정치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소속감’ ‘정체성의 공유’ ‘상호공유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사적이익’이나 ‘특정이익’과 구분되는 ‘일반이익’과 ‘일반의지’가 있다.
㉣문제: 만일 광범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정치권위는 별로 존재의 의미가 없고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무의미할 것이다.
2)루소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평가
㉠루소의 사회에서는 홉스로크의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정치과정과 정치문화가 요구된다. 특히 시민으로서 ‘자기동일화’ 진정한 도덕적 존재인 자신과의 일치
와 시민들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공유된 동일화’ 공적 자아, 즉 대아로서의 ‘나’와의 일치
가 요구된다.
㉡이상적 측면이 존재한다
:특정한 공적 사안에 자기 자신을 전인적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인의 신앙적 태도로 볼 수는 있어도 시민의 정치적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전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상은 아니다.
:어떤 정치공동체라도 그것이 지속되고 활성화되려면 루소적인 시민성의 특성을 일부라도 시현해야 한다. 민주공동체에서 그런 현실적 시민이 소수라도 없다면 그 공동체는 곧 소멸될 것이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한 일반의사의 특성과 일치의 특성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정치권위를 발전시키거나 존속할 수 없다.
Ⅷ.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강요’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동기’를 받을 것인가
1.루소 계약론의 특징(㉠,㉡)과 평가(㉢)
㉠홉스와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전제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정치사회로 진입하면서 현저하게 제한하지만, 루소는 ‘정치상태’에서도 ‘자연상태’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의 강도로 도덕적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존고양하고자 시도한다.
㉡루소가 제창한 이상적인 헌법은 평등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형적 사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루소는 평등의 가치에 기초한 ‘민주적인’ 사회계약론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새로운 결사체를 통해 자유를 보존하려는 그의 시도를 성공으로 볼 수 있는가?
루소는 평등한 시민들의 주권공화국에서는 아무도 ‘상전’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기에 노예도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상전’은 없다고 하더라도 공화국의 개인은 도덕을 표방하는 주권적 조직에 의하여 억압받을 가능성이 있다.
2.루소의 국가에 내재한 도덕적 성격의 평가
㉠루소의 국가는 이상을 추구하는 도덕적 국가이면서 주권자로서 전권을 가진 국가다.
: 실용적 목적보다 이상과 도덕을 추구하는 국가에서 시민들의 삶은 평화롭기보다 고단해지기 쉽다. 도덕적 이상과 도덕적 완전성을 위해 끊임없이 개혁과 변화를 강요하는 국가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이나 억압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법과 정치적 권위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도덕적 국가의 착각이다.
:국가로서는 강제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보다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힘을 시민개인에게 주는 편이 적절하다. 그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즉 일반의지의 내용을 강요하기보다 일반의지를 ‘욕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시민들로 하여금 ‘내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강제하는 도덕적 국가가 ‘외적으로’규칙을 지키도록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 비해 효과적인지도 알 수 없다.
: 외적규제가 내적규제보다 약하고 피상적이다 ? x
외적 규제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내면화되고 내적 가치가 될 수 있다. 또한 효과에 있어서도 내적 규제보다 탁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면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외적 강제력으로 만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행동의 자유도를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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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4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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