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_주권자_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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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루소의_주권자_권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7장 루소의 주권자 권위

Ⅰ. 예비적 고찰

Ⅱ.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
<주요관심사>
<접근방식>
<자연상태의 개념>

Ⅲ. ‘순진무구’의 자연상태
<문제점>

Ⅳ. 원초적 사회계약
<기존의 국가와 정치권위에 대한 비판과 공격>

V. 새로운 결사체와 ‘일반의사’
<루소의 가장 특징적인 정치사상인 ‘일반의사’>
<루소가 말한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의 중요한 차이에 주목 해야 한다.>

VI. 루소의 비전과 과도한 이상주의
1. 정치적 권위의 민주화
<루소에게 있어 정부란...>
2. 루소의 주권자와 홉스의 주권자

1.정치공동체와 일반의지
<일반의지>
<일반의지를 오늘날의 관전에서 유비적으로 말한다면, 무엇과 비교될 수 있을까?> 

2. ‘대표성’이 아닌 ‘일치’

3. 루소의 정치 공동체

본문내용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ㆍ이제 루소의 사회가 성공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틀림없이 많은 사안들이 합의와 조화정신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들이 ‘일반의사’를 따른다면 ‘이 심전심’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맥락에서 특별히 강조할 것은 만일 광범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정치권위는 별로 존재의 의미가 없고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무의미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혹은 합의가 광범위하다 면, 정치권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구태여 정치권위가 없어도 공적인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ㆍ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것은‘자기 동일화(self-identification)’와 시민들의 선을 추구하는 공 동체와 공유된 동일화다. ‘자기 동일화’가 허영심과 탐욕의 노예가 된 자신과의 일치가 아니라 진정한 도덕적 존재인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말한다면, 공동체와의 동일화는 ‘특 정자아(moi particulier)’, 즉, ‘소아’로서의 ‘나’와의 일치보다는 ‘공적 자아(moi c ommun)’, 즉. ‘대아’로서의 ‘나’와의 일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루소의 사회에서는 자기 이 익추구나 경쟁과 같은 태도에서 나타나는 파편화나 대결 문화보다는 상호 협력과 상호의 존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ㆍ홉스나 로크의 시민들이 정치권위에서 일정부분 소외된 ‘골절된 권위의 소유자’라면, 루소 의 시민은 정치 권위와 혼연일체가 된 ‘접합된 권위의 소유자’이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강요’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동기’를 받을 것인가
ㆍ루소의 계약은 확실히 이상적 계약이다.
- 이상적 계약 : 개인들이 이상적 상태에서 어떤 것에 합의해야 하는가 혹은 개인들이 이상적으로 도덕적 존재라면 무엇에 합의할 것인가라는 점에 천착하여 계약의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
ㆍ루소의 계약론의 특징은 ‘정치상태’에서도 ‘자연상태’ 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한 강도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존 내지 고양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율성 의 개념이기는 하다. 루소가 제창한 이상적인 헌법이야말로 특히 평등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형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ㆍ루소의 국가에 내재한 도덕적 성격을 평가하자면 루소의 국가는 이상을 추구하는 도덕적 국가이면서 주권자로서 전권을 가진 국가다.
실용적 목적보다 이상과 도덕을 추구하는 국가에서 시민들의 삶은 평화롭기보다는 고단해 지기 쉽다. 시민들의 도덕적 삶을 고양시킬 것이라는 명분 하에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심각하게 제한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등은 오히려 제고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 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ㆍ도덕적 국가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도 심각하다.
종교가나 교육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치보다는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점진적 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인간 전체와 인간의 본성을 정 치적 방식에 의하여 변화시키려는 것이 루소의 도덕 국가의 비전이다.
ㆍ루소의 비전을 보면 정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에밀’에서처럼 교육을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 시민종교도 언급될 정도로 종교의 중요 성도 부각되고 있다.
국가는 도덕적 구체적 내용을 가르쳐주기보다는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주어야한다.
ㆍ루소의 국가에서는 법과 정치를 통하여 내면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강제하기보다 는 외적 강제력으로 만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행동의 ‘자유도’를 허용해야 하 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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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8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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