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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현재 경제침체 상황을 고려했을거라 생각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 번 교섭을 해야하는 경제적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이다. 현재 상황을 이해할수 있기에 당분간은 단일화 하되 3년간 시행하고 그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현상태 그대로 유지할것인지 자율화로 바꿀것인지 결정하면 좋을것 같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의로 이용하여 정당한 단체협약 사항을 회피하는 경우는 마땅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생각한다면 임금지급 금지를 따라야겠지만 현재 노조 88.6%가 300인 미만 중소규모 노조조직이라는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본다면 임금지급 금지는 잘못된 조항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노조전임자입금 지급이 금지되면 민노총같은 경우는 조합비만으로 현재의 전임자를 감당할 수 없어 활동이 힘들어 질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운운하면서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방책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타임 오프제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체교섭 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 노조 허용으로 여러 개의 노조가 생겨나면 타임 오프를 적용받는 전임자 수도 늘어나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가 타임 오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 사측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자주성도 보장되면서 노조를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것이라 생각이 든다.
◎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생각한다면 임금지급 금지를 따라야겠지만 현재 노조 88.6%가 300인 미만 중소규모 노조조직이라는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본다면 임금지급 금지는 잘못된 조항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노조전임자입금 지급이 금지되면 민노총같은 경우는 조합비만으로 현재의 전임자를 감당할 수 없어 활동이 힘들어 질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운운하면서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부의 방책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타임 오프제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체교섭 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일을 했을 때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 노조 허용으로 여러 개의 노조가 생겨나면 타임 오프를 적용받는 전임자 수도 늘어나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가 타임 오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 사측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자주성도 보장되면서 노조를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것이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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