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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노조 측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하지 말고 노조 측의 파업목적과 동기를 정확히 파악해서 노조 측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은 확실한 이유와 설명을 통해 노조 측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조 측도 강경한 투쟁이 아니라 생존권의 위협이 없는 수준에서 사측의 수용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노사간에 한 발짝씩 양보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노사관계 회복에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기 힘든 시점에는 노사 모두 적극적으로 중재를 통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분규로 인해 사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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