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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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개진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줄여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국의 생산적 복지 이념은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목적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제한이나 자격사항을 두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와 사뭇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목적을 살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 제한을 두거나 자격사항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참고자료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이영환 저 | 나눔의집 | 2012.12.28
  • 가격1,8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9.04.18
  • 저작시기201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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