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입법상의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2. 집행상의 원칙
(1) 합법성의 원칙
(2) 절차적 보장의 원칙
Ⅲ.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1. 과잉금지원칙의 의의
2.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
Ⅳ. 결론 및 느낀 점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입법상의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2. 집행상의 원칙
(1) 합법성의 원칙
(2) 절차적 보장의 원칙
Ⅲ.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1. 과잉금지원칙의 의의
2.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
Ⅳ.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때문에 법률로서의 세법을 해석하는 과정 또는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누구의 잘못보다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법자체가 쉽게 바뀌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기가 쉽지 않으며 현재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여러 법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원리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의 세법이 현재의 사회를 모두 맞추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꼭 세법만이 아니라 상법등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상인 등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학원을 다니며 세법강의를 들을 때 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法(법)”이라는 글자는 물수, 갈 거로 이루어져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흘러가면 합법이며 중간에 댐같은 것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물 흐름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의 바위가 있어도 물은 그 바위를 피해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물의 흐름을 막지만 합법이라고 하였다.
즉 풀어서 말하면 법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으며 불법을 행하면 그것은 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른 법들은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전공으로 공부하는 세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실생활에서 너무 자주보이는것같다. 그러한 몇 명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을 적발할 수 있는가도 전문가뿐이라는 것이다.
세법을 정함에 있어 그것이 간단하고 쉽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전공으로 공부하는 나로서도 솔직히 어려운건 사실이다.
비록 내가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한건 아니지만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세법을 공부하고 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산세무 2급을 취득과 전국 세무회계 경진대회 입상도 하는 등 남들이 보기엔 잘하는 녀석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사실 잘모르는게 너무나도 많다.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나조차도 모르는 것 투성이며 공부 해야 할 것 들이 너무 많은데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다 쉽게 세법을 해석하여 일반인 또는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며 그들이 보다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탈세를 없애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데 도움을 주어 국가 재정이 탄탄해지고 그 재정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공공재 등을 건설하여야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공공재 등으로 보답되며 보다 강한 국가가 될 것인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 중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것같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 선후배 들이 지금은 세법이란 것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공부하여 한두 명의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 모두 정상에 올라 갈수 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시절 학원을 다니며 세법강의를 들을 때 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法(법)”이라는 글자는 물수, 갈 거로 이루어져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흘러가면 합법이며 중간에 댐같은 것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물 흐름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의 바위가 있어도 물은 그 바위를 피해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물의 흐름을 막지만 합법이라고 하였다.
즉 풀어서 말하면 법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으며 불법을 행하면 그것은 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른 법들은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전공으로 공부하는 세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실생활에서 너무 자주보이는것같다. 그러한 몇 명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엄청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을 적발할 수 있는가도 전문가뿐이라는 것이다.
세법을 정함에 있어 그것이 간단하고 쉽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전공으로 공부하는 나로서도 솔직히 어려운건 사실이다.
비록 내가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한건 아니지만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세법을 공부하고 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산세무 2급을 취득과 전국 세무회계 경진대회 입상도 하는 등 남들이 보기엔 잘하는 녀석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사실 잘모르는게 너무나도 많다.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나조차도 모르는 것 투성이며 공부 해야 할 것 들이 너무 많은데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다 쉽게 세법을 해석하여 일반인 또는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며 그들이 보다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탈세를 없애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데 도움을 주어 국가 재정이 탄탄해지고 그 재정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공공재 등을 건설하여야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공공재 등으로 보답되며 보다 강한 국가가 될 것인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 중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것같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 선후배 들이 지금은 세법이란 것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공부하여 한두 명의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 모두 정상에 올라 갈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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