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정부론3E][출처표기]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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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 한국정부론3E][출처표기]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직윤리와 공직부패의 개요
    1) 공직윤리
    2) 공직부패
    3) 중요성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1) 법의 취지
    2) 법의 주요내용
  3. 법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와 성과 (사례 및 자료 제시)
    1) 다양한 변화 및 법적용 사례
    2) 부작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셋째, 금지법 적용 대상에 갑자기 포함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위기감을 나타내었던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이 법의 시행으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기 보다는 선물과 접대의 관행이 줄어들면서 언론의 공정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물이나 부탁을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청탁금지법을 제시한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으며 접대문화가 줄어들면서 퇴근 후의 일상생활(저녁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여론도 늘고 있다.
다섯째, 공직사회에서도 사소한 선물이나 청탁이 자취를 감추면서 오히려 업무 수행에서의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관공서 인근의 비싼 음식점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저렴한 비용의 식당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공직사회 조직 내부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상사와 부하직원의 식사 자리에서 부하직원이 식대를 지불하는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 결과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비록 1년의 짧은 기간이 지났지만 이 법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법이 사회적 관습과 문화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변화는 결국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과 준수의식을 향상시켜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진용은(2017),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p48-49
2) 부작용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난 1년 간 매출은 평균 35% 감소하였고 조사 대상의 60%는 전반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접대와 선물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이면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다.
산업별ㆍ업종별에 따라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깊은 농ㆍ축ㆍ수산물이나 음식점ㆍ화훼 분야 등은 시행 후에 매출 감소 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원성이 높아 보인다.
음식점ㆍ주점업 소매판매는 시행 이후 2017년 7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정식집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비씨카드의 경우에 2016.10- 2017.8월 까지 사이에 사용 건수와 사용액 모두 20%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시행 후 첫 설날인 2017년도 설명절의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했으며 선물용으로 대부분 소비되는 화훼 분야에도 영향을 크게 미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원협회 소속 소매업체 1천200곳의 올해 1∼5월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7% 급감했다고 한다.
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공연을 주관한 공연기획사들에게도 기업의 협찬이 줄어들면서 대형 클래식 공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하소연마저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시류가 반영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9월 28일 이 법이 시행된 후에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2017년도에는 88건이 접수되어 그 중 1건이 구속 기소, 2건이 불구속 기소, 2건이 약식명령의 청구 대상이 되었으며, 3건은 무혐의 불기소처분, 9건은 각하되었고, 3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타관 이송하였다. 아직 66건이 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 잘 반증해 준다. 진용은(2017),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p50-51
Ⅲ. 결 론
김영란 법의 정책대안의 흐름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입안기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김영란법 이전에도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사례가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부패방지기본법의 상징성을 부여받고 있었으나 실제 공직 사회 비리를 규제하는 기능은 「공직자윤리법」,「형법」이 수행하고 있으며 김영란 법과 같이 부정청탁의 원칙적 금지(입법예고안) 및 대가성을 불문한 금품수수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강력한 내용의 종합적인 반부패방지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정책대안의 흐름은 부패척결ㆍ공직사회정화의 가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명확성의 원칙과잉입법금지원칙ㆍ연좌제 금지 등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며 진행되었다. 정무위대안 의결 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한 입법이 보류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은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나머지 언론의 자유 침해,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위헌성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입법이 됨으로써 결국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다는 문제점은 그동안 잘못된 소비문화 내지경제활동이 바로 잡혀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이것을 이유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Ⅳ. 참고 문헌
1. 소기홍(2018), 반부패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p39
2. 이대희ㆍ김호섭ㆍ박천오 외3명(2018), 한국정부론, 법문사
3. 진용은(2017), 청탁금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p48-49, 요약편집
4. 원요환(201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연예술계 대응방안 연구(기업의 문화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p18-26,요약편집
5. 김태룡(2014),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6. 김덕수(2011), 공직자윤리법의 제도화 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9
7. 김대성(2011),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p11-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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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26
  • 저작시기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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