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수출입 통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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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법] 수출입 통관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통 관
1. 개 요
2. 통관의 종류
3. 수출입의 금지 및 규제

Ⅱ. 수입통관
1. 개 요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요건
4. 신속통관 절차
5.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Ⅲ. 수출통관
1. 개 요
2. 수출통관의 절차
3.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4. 수출물품의 적재
5.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6. 반 송

본문내용

수출화물 적하목록의 제출
- 선사나 항공사는 자신이 발행한 선하증권(MASTER B/L)자료를 입력한다. 포워더는 선사,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기초로 자신이 발행한 HOUSE B/L 자료를 입력한다
- MASTER B/L(M-B/L)이란 선사나 항공사가 자신이 운송하기로 한 화물에 대하여 포워더 화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포워더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수출입화물운송 등의 알선(주선)을 업으로 하는 화물운송 주선업자를 말한다. 포워더는 선사. 항공사에 화물운송주선을 하고 M-B/L을 발급 받는다. 포워더는 일반인을 상대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화주에게 HOUSE B/L (H-B/L)을 발행한다.
- 선사 항공사가 입력한 M-B/L 자료와 포워더가 입력한 H-B/L 자료는 컴퓨터에서 취합이 되며, 취합이 완료된 자료(이를 적하목록이라 한다)는 세관에 전송된다. M-B/L과 H-B/L을 취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 :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이라 한다. 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각각 작성 하지만, 제출책임자는 선사와 항공사이다
3) 적하목록의 수정 및 정정
적하목록이 잘못 작성된 경우 기재사항을 수정(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 전에 선사에서 작성한 적하목록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나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한 후에는 수정(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B/L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수정이 가능하다
4) 적하목록의 제출시간
- 해상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미국행 화물 및 미국 경유 화물은 적
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물품은 출항 익일 24시까
지 제출할 수 있다
① 벌크화물
② 중국 및 일본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
③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④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1조(선상 수출신고) 해당물품
⑤ 기타 적재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⑥ 항공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출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적재관리를 위하여 수출화물 EDI 시스템과 수출통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수출물품의 적재사실이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내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출수리 후 연장 승인 없이 적재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적재에 의한 수출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 이내에 미 적재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5.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일반적인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하여야 하나, 수출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적재 후에 수출신고 할 수 있다.
① 적재(출항)이후 수출신고 가능 물품: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해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산물 또는 광산물이나 물품의 신선도, 자동차운반 전용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유지 등 선상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적재한 상태에서 수출신고 할 수 있다.
②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어패류를 외국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 결재 전까지 선박의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된다.
③ 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 대금결재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Cargo Receipt, B/L, Final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된다.
6. 반 송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1) 반송의 유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단순 반송물품)
①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② 수입 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③ 수입 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④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기타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요건 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해외에서 위탁 가공 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출할 목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4)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5) 보세창고에 반입된 해외조립용 수출용원재료 또는 이미 수출한 물품의 사후보수, 수리를 위한 물품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사후보수용품)
(6)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 종료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7)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8) 미군 교역처에서 수출조건부 불하한 보세물품
2) 반송신고와 절차
(1) 반송신고는 수출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를 참고바람
(2)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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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2.14
  • 저작시기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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