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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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B]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최고임금제에 관한 소고(小考)>
1. 최고임금제
2. 최고임금제 필요성 확산
3. 본인의 입장
1) 최고 임금제의 부상
2) 최고임금제 도입의 한계
3) 확산
4) 공생(共生)의 원리
5) 국회의원, 공공부문의 최고임금제 도입
6)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완화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과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제한하자는 내용이 그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한국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고임금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의 소득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국 상위 1%의 소득은 1980년 7%에서 2014년 12%로 증가했다.
상위 10% 소득도 29%에서 43%로 크게 늘었지만, 중하위 90% 소득은 71%에서 57%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하위층들의 삶이 고달파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198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의당이 내놓은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부터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세비는 모두 1억5천176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7.3배라고 한다. 국회의원 뿐 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위직원들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한정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2018년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천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라는 것이다.
6)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완화
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26일 경총 포럼에서 연봉 6,000만 원 이상인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여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개선과 청년실업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제시한 연봉 6000만 원 이상 정규직 노동자 임금동결 운운하는 것은 수 조원에 달하는 재벌 대기업의 배당 잔치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에 대한 물 타기로 보여 진다.
재벌 정보 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 총수가 최근 5년간 그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규모가 총 1조3667억여 원에 달한다.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기에 6,327억 원이나 받아가고, 불법 파견노동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2,577억 원을 챙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총소득(GNI) 가운데서 기업소득의 증가율은 연평균 9.7%였는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재벌 대기업에 흘러가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여 재벌대기업에 머물러 있는 사내유보금이 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경총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며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게 만든다.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결국, 배당부자인 재벌대기업 총수와 그의 가족들의 배만 불리고 우리사회 양극화만 더욱 더 심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2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고임금제는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능토록 하여, 이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에게 최저임금액이 적정한지 물었다. ‘너무 적다’가 72.4%, ‘적정하다’가 24.6%, ‘너무 많다’가 1.2%였다. 백명 중 일흔 두명이 ‘너무 적다’고 응답하고, 한명만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요즈음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을 한다. ‘지금까지 공식통계로 사용해 온 매월 노동통계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이 조사 대상이므로,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해야 임금을 정확히 추계할 수가 있다. 이때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2.0~45.4%이고,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0.8~33.8%로 국제적으로도 낮은 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이 휴일수당 즉 유급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과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유급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시간 외 수당을 받는 사람이 6.0%,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 8.6%니, 유급주휴수당을 받는 사람도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렇다면, 유급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해야지 마땅하다. 이때 정액급여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4.6~38.1%이고,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4.9~27.4%로, 국제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게 된다.
게다가 사업체의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해야 임금이 정확히 추계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부문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노동자 1600만 명 가운데 1100만 명만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의문이 생긴다.’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연봉은?
가령 그 사람들 연봉의 5분의 1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면 어떨까?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을 하더라도 5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5배를 최고임금으로 하는 최고임금제는 어떨까? 5배가 부담스러우면 6배, 7배? 최고임금을 넘어서는 금액은 고용안정기금이나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임금제의 실시를 권해본다.
[참고 자료]
루드비히 폰 미제스(경제학자), 안재욱 외 1명 역,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자유기업원, 2019
김영호, 경제민주화시대(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가 말한다, 나무발전소, 2012
이완배, 경제의 속살, 민중의소리, 2020
샘 피지개티, 허윤정 역, 최고임금(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루아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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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0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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