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0학년도 2학기 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생활법률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생활법률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생활법률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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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20학년도 2학기 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생활법률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생활법률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생활법률 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생활법률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신분적 재산적 효력 생활법률 법정상속인 생활법률 대습상속 생활법률 유류분 생활법률 최저임금의 의의 생활법률 최저임금액 생활법률 실업급여 생활법률

Ⅰ. 서 론 (과제 설명)

Ⅱ. 본 론 (과제 문항 풀이)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2)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의 의미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않는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또 그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1.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 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최저임금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 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 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최저임금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 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조직이다(최저임금법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는데, 이들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공익위원 중 2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14조제2항). 이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같은법 제18조). 또 필요한 경우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각 5명의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조), 이에 따라 구성된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제1항).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3)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2020년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하면 근무시간이 209시간 (하루 8시간 근무) -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이다.
이 되어 1,795,310원이 된다.
년도
최저임금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15년
5,580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다음 취업까지의 생계를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건
구직급여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음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이 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되어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흔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Ⅲ.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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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03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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