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 에서 발생하면 족하다.
속인주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판례는 치외법권지역에 서의 한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속인주의에 의해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기국주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 인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인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국적이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호주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① 내란의 죄
② 외환의 죄
③ 국기에 관한 죄
④ 통화에 관한 죄
⑤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⑥ 공문서에 관한 죄
⑦ 공인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 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 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사인위조죄 등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범죄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속인주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판례는 치외법권지역에 서의 한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속인주의에 의해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기국주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 인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인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국적이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호주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① 내란의 죄
② 외환의 죄
③ 국기에 관한 죄
④ 통화에 관한 죄
⑤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⑥ 공문서에 관한 죄
⑦ 공인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 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 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사인위조죄 등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범죄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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