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련 법규

Ⅱ. 들어가며

Ⅲ. 행위시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Ⅴ. 한시법

Ⅵ. 백지형법

본문내용

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제도 폐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대판1999. 11. 12. 99도3567)
* 법률 변경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
① 행위 당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하면 ‘개’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나 그후 개정된 동법시행규칙에 의해 ‘개’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이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데서 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다.(대판 1979.2.27. 78도1690)
② 이건 행위 당시의 계량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는 이 건과 같은 화학용 부피계는 그 검정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령(1982. 4. 개정) 제24조 제3호 및 제25조에서는 화학용 부피계를 검정대상 계량기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한데서 나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다.(대판 1983. 2. 8. 81도165)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세액 하한이 개정전의 “금 100만원 이상”에서 “금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83. 9. 13. 80도902)
④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가 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면서 등록법인이지만 아직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장외등록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장외등록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거래의 공정성 및 원활한 유통성의 확보나 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내부자거래의 규제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대판 1999. 6. 11. 98도3097)
Ⅵ. 백지형법
1. 의의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예 : 제112조 중립명령위반죄 등)를 의미한다.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2) 부정설 :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그 전제인 구성요건의 내용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때에는 행위시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견해
(3) 절충설 : 보충규범의 개폐가 구성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규의 개폐이면 법률의 변경이지만, 단순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면에서 법규의 변경인 경우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이론 적용여부
보충규범의 개폐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개폐 전의 행위를 개폐 후에 구법을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를 한시법 이론에 따라 결정된다.
*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이론 적용 여부
[1]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징수를 운전자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7.3.10. 86도42)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42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