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인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인권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약 의 주요 원칙
3, B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4, 의견을 가질 권리
5,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
6,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는‘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
6,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1) B규약 상 국가의 의무와 유보
B규약의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규약상의 권리가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구제조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여부는 당사국에 대하여 규약이 발효한 후 년 이내에 당사 1국이 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심의를 통하여 확인한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를 근거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부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을 경우 사법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인 구제 이외의 피해를 막는 기능을 할 수는 없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본 규약에 대하여 상당수의 당사국이 현재 유보하고 있는바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19조에 의하여 유보가 인정된다.
다만 규약에 대한 유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유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인권의 보편적인 측면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이다. 만일 양심 사상과 종교의 자유와 같이 비상사태 시에도 제한에 한계를 부가하고 있는 자유를 유보한다는 것은 협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B규약 상에는 유보에 관하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가입 시에 일정 조항에 대하여 유보할 수 있다. 인권개념은 모든 개인에 대하여 본질적인 권리의 총체를 포함하므로 일부 인권에 대한 유보는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각국의 전통 법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규약의 성질 상 당사국은 즉시 실시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가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규약상의 모든 권리 및 자유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는 인정되고 있다
2) 표현의 자유의 제한
양심상의 결정이나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할 때 양심상의 결정이나 신앙을 표현하는 자유에 관한 제19조,제20조는 제21조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심상의 결정이나 신의 외부적 공표에 관해서는 제21조가 아니라 제19조 및 제20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조항의 예에 따라 그 후 각국 헌법에서도 널리 규정하게 되었다.우리나라 헌법 제21조도 ‘① 모든 시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 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허가와 검열제의 금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을 위한 법정주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적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민주정치를 최종적으로 지탱하는 요인이므로 공공적 가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는 오늘날 각국에서 침해되기 쉬운 인권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권력담당자가 자신의 사상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할수록 그에 반대되는 사상을 직간접으로 탄압하려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담당자가 대립되는 사상의견의 표현을 절대로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불합리한 제한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이 사전적 억제냐 사후적 억제냐에 따라 그 목적, 근거,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해석도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총회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이하( B ) 규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주로 생활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으로 약칭)이 그것이다. 이 규약에서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조항인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하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질서공중보건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seoul.ohchr.org/EN/Documents/HumanRights_manual_KR.pdf)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1.05.12
  • 저작시기202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997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