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의 정의와 종류 A+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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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화증권의 정의와 종류 A+자료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
(1) 선적선화증권(Shipped or On Board B/L)
(2)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

2. 무고장선화증권과 고장부선화증권
(1) 무고장선화증권(Clean or Unclaused B/L)
(2) 고장부선화증권(Foul, Dirty, Unclean or Claused B/L)

3. 기명식선화증권, 지시식선화증권 및 지참인식 선화증권
(1) 기명식선화증권(Straight or Consigned B/L)
(2) 지시식선화증권 (Order B/L)
(3) 지참인식선화증권(bearer B/L)

4. 유통선화증권과 비유통성선화증권
(1) 유통성선화증권(Negotiable B/L)
(2) 비유통성선화증권(Non-Negotiable B/L)

5. 해양선화증권과 내국선화증권
(1) 해양선화증권(Ocean B/L)
(2) 내국선화증권(Local B/L)

6. 정신선화증권과 약식(배면백지식)선화증권
(1) 정식선화증권(Long Form B/L; Regular B/L)
(2) 약식(배면백지식)선화증권(Short Form or Blank Back B/L)

7. 정기선선화증권과 용선계약선화증권
(1) 정기선선화증권(Liner B/L)
(2) 용선계약선화증권(Charter Party B/L)

8. 직접선화증권과 환적선화증권
(1) 직접선화증권(Direct B/L)
(2) 환적선화증권(Transshipment B/L)

9. 집단선화증권과 혼재선화증권
(1) 집단선화증권(Groupage B/L)
(2) 혼재선화증권(House or Forwardr's B/L)
(3) FIATA 복합운송 선화증권(FIATA Multimodal Transport B/L)

10. 통선화증권과 복합운송선화증권
(1) 통선화증권 (Through B/L)
(2) 복합운송선화증권(Combined or Multimodal Transport B/L)
(3) 구간선화증권(Local B/L)

11. 목적지선화증권과 반납선화증권
(1) 목적지선화증권(Destination B/L)
(2) 반납선화증권(Surrendered B/L)

12. 제3자선화증권과 스위치선화증권
(1) 제3자선화증권(Third Party or Neutral B/L)
(2) 스위치선화증권(Switch B/L)

13. 갑판적재선화증권과 범선적재선화증권
(1) 갑판적재선화증권(On Deck B/L)
(2) 범선적재선화증권(B/L covering shipment by sailing vessel)

14. 기한경과선화증권과 선선화증권
(1) 기한경과선화증권(Stale B/L)
(2) 선(先)선화증권(Back dated or Black dating B/L)

15. 컨테이너선화증권(Container B/L)

16. 양륙항선택선화증권(Optional B/L)

17. 적색선화증권(Red B/L; Insured B/L)

18. 부서부선화증권(Counter-sign B/L)

19. 이중목적선화증권(Dual purpose B/L)

20. 내륙수로선화증권(Inland waterway B/L)

본문내용

先)선화증권(소급일자선화증권, Back dated or Back dating B/L)은 물품이 실제로 본선상에 적재완료된 일자가 아니라 그 이전의 일자로 발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된 선적일에 선적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적재완료일 이전의 일자에 의한 발행(back dating)\"을 요청한다면, 선박회사는 물품의 적재를 완료한 다음 적재완료일 이전의 일자로 된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 선화증권에 기재되는 적재완료일 이전의 일자는 본선의 당해 항구에 있어서의 적재의 개시일(the first day of the loading commenced in that port)또는 그 이후의 일자로 기재된다. 다만, 이러한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당해 물품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발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수화인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증거확보가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하여 클레임이 제기된다면 선박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5. 컨테이너선화증권(Container B/L)
컨테이너선화증권은 화물이 CFS 또는 CY에서 선박회사에 의해 수령되었을 때에 선박회사에 의해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서, 컨테이너화물이 CFS 또는 CY에 반입된다면 부두수취증(Dock Receipt: D/R)이 교부되고 부두수취증과 상환으로 컨테이너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주는 생산공장 또는 창고에서 컨테이너장치장(Container Yard)까지 자기 책임하에 운송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한다. 따라서 선박회사는 인수받은 화물이 화주가 포장하고 봉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shipper\'s load and count(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송화인의 신고내용에 따름)”이라는 문언의 부지약관(unknown clauses)을 Container B/L상에 기재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 26조 b항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운송서류에 “Shipper\'s load and count(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송화인의 신고내용에 따름)“과 같은 유보문언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컨테이너(container)나 팔레트(pallet) 화물과 같은 단위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발행한 서류(선화증권)는 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 선화증권은 무조장선화증권(Clean B/L)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수취선화증권은 그 증권면에 “Laden(or Loaded) on board the vessel..., dated...\"로 적재완료의 문언, 본선명 및 일자를 기입하고, 발행자가 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적선화증권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수취선화증권에 기입하는 것을 본선적재표기(on board notation or indorsement)라 한다. 컨테이너선화증권은 대부분이 수취선화증권의 형식으로 인쇄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적선화증권과 동등하게 된다.
16. 양륙항선택선화증권(Optional B/L)
양륙항선택선화증권은 화물이 선적될 때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이상의 항구를 양륙항으로 하여 선적항을 출항한 선박이 최초의 양륙항에 도착하기 48시간전에 화주가 이들 항구 중에서 양륙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양륙항선택화물(optional cargo)인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양륙항선택선화증권의 경우 그 증권의 양륙항란에는 “Busan/Inchon option\"과 같이 기재된다
17. 적색선화증권(Red B/L; Insured B/L)
적색선화증권은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운송인이 화주를 대신해서 보험에 부보하였다는 보험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증권에 기재된 물품이 항해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선화증권에 부보 내용을 표시하는 문언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ed B/L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보험회사에 모든 Red B/L 발행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부보하게 되므로 손해부담은 보험회사가 지며, 보험료만큼 선박회사는 운임에 추가시키므로 결국 보험료도 송화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험제도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오늘날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18. 부서부선화증권(Counter-sign B/L)
운임이 도착지지급(freight collect)으로 되어 있거나 해안구조비 분담급 등의 기타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수화인이 운임 또는 채무액을 선박회사에 지급하면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결제완료를 증명하기 위하여 선화증권에 “Please deliver upon endorsement\"라고 기재하고 서명(부서)한 후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이 때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부서한 선화증권을 부서부선화증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서명하는 것은 수화인의 배서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부서(counter-sign)라고 한다.
19. 이중목적선화증권(Dual purpose B/L)
이중목적선화증권은 두 가지 목적으로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서, 예를 들면 “B/L for Multimodal Transport or Port-to-Port Shipment\"의 표제의 선화증권에서 복합운송 또는 항구간선적 중 어느 하나의 운송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발행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20. 내륙수로선화증권(Inland waterway B/L)
내륙수로선화증권(Inland waterway Bill of lading)은 국내수로를 이용하여 운항하는 운송기관에 의하여 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증명하는 선화증권으로서, 미국의 국내에서 하천, 호수 또는 운하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수운업자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것은 선화증권으로서 공인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유통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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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6.09
  • 저작시기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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