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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는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2호에서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 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에는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2호에서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 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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