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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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의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법원 2019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친생추정제도
(1)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2) 친생추정의 부인
(3) 친생추정 범위의 제한
2. 2016므2510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정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해당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 번째 쟁점인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민법 제844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대법원은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외관설의 태도를 취하며 친생추정의 제한을 인정해왔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는 것은 기존의 법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진실한 혈연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 상황에서 친생추정을 제한 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과 법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어 친생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률상 친생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게다가 자녀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친생추정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진실한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친생추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민법상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진실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친생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844조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본다. 즉, 과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 단,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부와 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러한 친생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친생추정의 적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와 관련하여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844조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민법 제844조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민법 제852조에서 출생 이후의 자에 대한 친생자 승인이 친생부인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두 번째,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인공수정에 동의하여 자녀를 출산한 이후,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인공수정은 이미 남편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자녀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허용한다면 민법 제844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세 번째, 혼인 중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의 발달로 진실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친생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친생관계 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민법 제844조의 적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대 사회의 가족 개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친생추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홍남희,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 아주법학, 2015.
김상용,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201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7.
정현수, 「개정 친생추정제도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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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2.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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