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개선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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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_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_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_ 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812] 가에 입적한다.
_ 나) 삭제이유
_ a) 제826조 제3항 본문은 취가혼을 원칙으로하여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가혼을 원칙으로 한것은 남계혈통중심이요 남성우위의 호주 가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가혼제도는 양성평등의 혼인 가족정책이염에 반할뿐만 아니라, 위와같이 호주 가제도를 삭제하는 전제하에서는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_ b) 제826조 제3항 단서의 처가입적혼인인 경우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그 부부간의 출생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하도록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모계의 혈통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부계 남계혈통의 영속화를 위하여 징검다리적으로 1회적 잠정적으로 모계를 활용하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 제도이다. 또한 이와같은 처가입적혼인제도는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로서, 호주제도 호주승계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호주제도의 삭제에 따라 이 제도 또한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_ 다) 외국의 입법예
_ a) 독일민법 제1354조는 「① 부는 혼인상 공동생활에 관한 모든 사정, 특히 주소 주택을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결정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간주될 때에는 처는 이에 좇을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또 일본 구민법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1953년 3월 1일 이래, 혼인공동생활에 관한 모든 사무에 관하여 부의 일방적 결정권 및 부의 결정에 따를 처의 의무는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고, 1958년 7월 1일 시행의 남여동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혼인공동생활사무에 관한 결정권은 부부쌍방에 공동평등하게 귀속한다. 그에 필요한 공동의사형성에 있어서는 기본법 제6조와 독일민법 제1353조에 따라 서로 다른 일방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813] 할 의무를 진다.
_ 일본도 종래의 부부불평등의 규정을 헌법부칙에 의거하여 부부평등하게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여 부조하여야 한다」(일민 제752조)고 규정하고, 동거의무는 부부상호적이며 부부의 협의로 정한 거소 거택에서 동거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변경한 곳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도록 하였다.
_ b) 호적 편제에 있어서는 외국에는 가제도가 없으므로 부부가 혼인함과 동시에 부부단위로 호적을 편제한다.
_ 3. 제865조의2로서 다음과 같은 조문을 신설한다.
_ 가) 신설조문
_ 제865조의2 [자의 성과 본]
_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_ ② 부를 알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_ ③ 부모를 알수 없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_ 나) 신설의 이유
_ 현행법상 본조와 동일내용의 규정은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의 제78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호주제도의 삭제에 따라 동장의 전조문이 삭제되므로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의 마지막 조로서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민법에서는 「성과 본」 만을 규정하고 「입적」과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규정은 호적법에서 규정하기로 하여, 민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제목에서도 「입적」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_ 4. 「제8장 호주승계」를 삭제하고 제980조 내지 제995조를 삭제한다.
_ 삭제이유
[814]
_ 호주 가제도의 폐지는 당연히 호주승계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승계에 관한 현행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다.
V. 맺는말
_ 1. 민법상의 호주 가제도는 입법당시부터 그 존폐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1963년 법정분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산업사회로의 변모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가족법개정안이 여러차례 마련된바 있지만, 호주 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룩하지 못하고 1990년 가족법개정시에도 호주제도폐지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이염에 배치되는 부분과 실효성이 없는 부분만을 개선하고서 호주 가제도의 폐지여부는 더욱 연구검토하기로 한 바 있었다.
_ 2. 현행 민법상의 호주 가제도의 존치론자는 호주 가제도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며, 경노효친의 국가시책에 부합하고 이를 폐지하면 가족제도의 붕괴 및 가통계승에의 혼선이 일어난다는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다.
_ 그렇지만 호주제도를 민법에서 삭제하려는 논거는 ① 호주제도는 일제의 천황통치의 잔재로서 이를 청산하려는 것이며, ② 가부장적국민의식의 배태연원을 제거하려는 것이고, ③ 호주제도는 헌법상의 가족정책이염에 위배되는 부합리한 제도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이며, ④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호주의 위상과 너무 괴리되어 있으며 ⑤ 산업사회 생활현실에도 호주 가제도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⑥ 세계적인 입법추세도 남계혈통의 계승을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현행 호주 가제도는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압도적인 다수이다.
_ 3 민법상 호주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개정하여야 할 부분은 ① 친족편 중 「호주와 가족」(민법 제778조 내지 796조) 및 「호주승계」(민법 제980조 내지 995조)를 삭제하고 성과 본제도(민법 제781조)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며 취가혼과 처가입적혼인제도(민법 제826조 제3항 제4항)는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_ 위와 같은 개정과 관련하여 호적법과 가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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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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