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예산 및 노인·아동복지에 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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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예산 및 노인·아동복지에 관한 논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0~100% 군비 지원키로 <2019. 9. 29.>
1) 기사요약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영·유·소아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 아동을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4인 가족이 월 40시간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38만 원 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성군은 대상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8월부터 조례제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소득분위 150% 초과 가정(라형)이 군의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그간 라형 가정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으로부터 부담금의 40%를 지원받게 됐다.
참고문헌: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83026
2) 논평
정부는 12세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보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며 소득 분위별로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가구들에 대하여 장성군이 전액 군비로서 돌봄 서비스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취지에서 최고 소득분위가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소득분위 초과 가구들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지불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분위가 초과하는 가구들은 지역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소득분위를 구분한 것은 경제적으로 기회가 부족한 가구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하기 위함이고, 이미 소득분위가 초과해 경제력이 높은 가구들은 반드시 지원금이 없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분위초과 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줄이고, 지역예산을 다른 복지서비스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자가 많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현금성 지원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하나의 육아지원 인프라로 발전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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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2.14
  • 저작시기201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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