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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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

2. 본론

2.1. 최저임금제에 대한 오래된 논쟁


2.2. 최저임금의 구체적 현황


2.3. 최저임금의 문제점

3. 결론

3.1. 개선 방향과 과제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0,000원이지만 실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9년에 9,842원, 2020년에 10,761원, 2021년에 11,658원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은 26.6%, 2020년은 38.5%, 2021년은 50% 인상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고용 감소는 2018년에 6만 8천 명, 2019년에 9만 8천 명, 2020년에 15만 6천 명, 2021년에 15만 3천 명 감소하여 4년간 총 47만 6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8.11.15. p.15.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아진다면 고용이 많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 결론
3.1. 개선 방향과 과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는 법률상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제시되고 있다. 노동자측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사측은 기업의 지급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고용을 절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계기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규모별 등의 적용 유연성 및 다양성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해결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임금, 물가, 생계비, 노동력 수급 상황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최저생계 수준이나 노동생산성, 임금수준 등에 대한 지역별 통계 작성이 선행된 이후에 지역별 편차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되, 이를 바로 강제하기보다는 임의사항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후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지역 통계 인프라 구축이 촉진되고,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 개정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도·농간 최저임금액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별 최저임금제’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저임금 산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업종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산업간 불균형을 더욱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거나 단일 최저임금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우리나라 고용을 절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계기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등의 적용 유연성 및 다양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업종 간의 임금 격차가 굳어질 우려가 있고,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또는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 사용자,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 통계조사로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결정지표를 산출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통계조사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므로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적절한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0.8, p.51.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이다. 현재 다수의 노인 구직자들은 임금이 적더라도 일할 기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므로 우선 정년퇴직,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그 후에 엄격한 보완 장치를 통해 일정 기간 구직등록 후에도 장기간 미취업상태인 자 또는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감액 동의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액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경우,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넓힘으로써 기존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일정한 요건 아래에 감액 대상으로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글, 같은 쪽.
앞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은 일시에 해결될 수 없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다양한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저임금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당초의 목적인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임금 결정에 대한 정책도 달성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사간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이지영,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필요하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2019.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최저임금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 경안일보, 2017.
김지혜, 「민주노총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선언에 조의를 보낸다”」, 경향신문, 2018.
한기호, 「대선후보들 소득증대 구상 \'보장강화\' vs \'유연화\' vs \'창업집중‘」, 미디어펜, 2017.
정인아,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SBS CNBC, 2019.
박지현, 「최저임금 현황은 어떠한가」, 지속가능저널, 2019.
서찬동, 「최저임금은 생존문제…저항할 수밖에 없어」, 매일경제, 2019.
조경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8.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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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4.25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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