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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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2)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3) 재해예방과 위험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3. 나의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해 보았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을 대부분 공유한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적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입법이 없는 경우 개개인의 국민이 헌법을 근거로 직접 이 권리의 보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급부청구권의 인정의 문제가 있게 되며, 인정할 경우 급부청구권 인정범위의 문제가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대사인적 효력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간접적 효력의 이론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된다.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자에 의한 구체화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행정부 또는 사법부를 통하여 가능하다면 사법부와 행정부는 예외적으로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사회적기본권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그 다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상태,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주관적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상태 등이 허락되는 만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헌재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최소한도의 물질적인 생활보장에 관한 주관적 권리로 인정한다는 결정은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장영수, 『헌법학』, 서울: 홍문사, 2014.
성낙인, 『헌법학』, 파주: 법문사, 2013.
이재명, “교육을 받을 권리”, 공법학회지 제8권 제1호, 2007.
한수웅,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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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8.03
  • 저작시기2022.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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