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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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법정지상권
1) 지상권이란?
2) 법정지상권이란?
3)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
4)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5) 법정지상권의 주요 내용
2.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공작물, 그리고 건물이 올려져 있는 토지의 소유주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받아들여야만 한다. 또한 지상권자가 기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년 이상 지료금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납, 체납한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해당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권리도 가진다.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당연히 지상권과 동일하게, 2년 이상 협의 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지료금이 연체가 된다면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2.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위에서 함께 살펴본 법정지상권을 위와 같은 사건에 적용해서,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甲은 X 토지, 그리고 X 토지 위에 세워진 Y 건물의 소유자이며, 채권자 A는 甲의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은 아들 丙에게 X 토지를 증여했다. 채권자 A는,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가지고 있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저당권이 실행된 Y 건물은 경매를 통해서 丁이 2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甲의 아들인 丙이 丁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기초하여 Y 건물 철거 및 X 토지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중점은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한 저당권자 A에게 Y 건물을 낙찰 받게 된 丁이 법정지상권을 발효 여부에 달려있다. 이 경우에는 丁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 될 수 있다. 甲의 채권자 A가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X 토지에는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그 때 X 토지, 그리고 Y 건물은 모두 동일인인 甲의 소유 재산이였다. 이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甲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Y 건물의 소유자가 丁이 되었다. 이 사건은 위에서 함께 보았던 법정지상권의 4가지 성립 시기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지사원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판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즉, 甲에게 乙은 건물의 철거를 명령할 수 없고 甲은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자기의 소유의 건물을 위하여 그 기지소유자 \"을\"의 대지위에 법적지상권을 취득한 \"갑\"은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아무러한 제한 없이 \"을\"소유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대가가 되어야 하고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상당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2066, 판결)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해당 문제에 대입해보면, 기존 토지 및 건물 소유주였던 甲의 아들 丙은 건물 낙찰자 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요청은 불가하며, 그 대신 丙은 丁에게 토지 사용 대가에 상응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문헌
- 대법원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17669422324
- 이병태, 법문북스, 법률용어사전, 20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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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2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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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7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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