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내 동향 : 2017헌바127판결
2-2) 국제 동향
ㄱ. 미국 현황
ㄴ. 유렵 현황
ㄷ. 기타 국가 현황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2-1) 국내 동향 : 2017헌바127판결
2-2) 국제 동향
ㄱ. 미국 현황
ㄴ. 유렵 현황
ㄷ. 기타 국가 현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산 장려와 낙태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ㄷ. 기타 국가 현황
일본의 낙태율은 2008년 기준 1천 명 당 10.4명이며 임산부 건강, 강간/근친상간, 사회/경제적 이유는 허용하되 태아 이상이나 본인 요청은 금지된다. 중국은 모든 경우 허용되며 낙태율은 집계된 바 없다. 호주는 본인 요청을 제외한 경우 모두 허용되며 2009년 기준 1천 명 당 16.2명으로 집계되었다. 칠레는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2005년 집계 기준 1천 명 당 0.5명이 낙태하였다.
3. 결론
지금까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낙태를 규제하고 있으며 어떤 역사를 통해 그러한 법이 성립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낙태 사유는 크게 임산부 건강, 강간/근친상간, 태아 이상, 사회/경제적 이유, 본인 요청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가별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보면 문화적 특색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며 “한 여성의 인권 및 태아의 생명권 같은 초국가적 가치가 문화에 의해 결정지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게다가 인구 정책에 의해 건강상 이유나 범죄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참고 문헌인 조은지 기자의 기사를 보면, ‘낙태를 원하는 여자는 없다’라고 표현한다. 물론, 본인의 실수로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하고 중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체에 큰 부담을 지고 고통을 감수하며 낙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임신 과정에 참여한 남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체적 고통의 감수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임신에 대한 책임도 여성과 의사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버릴 수 없다.
태아의 생명권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도 한 생명이며, 책임져야만 하는 책임과 공평하지 못한 책임, 필요 이상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낙태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2021년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수술대 위 그녀들 ‘원권’은 없었다, 조은지, 서울신문사, 2013년 3월 9일
https://news.v.daum.net/v/20130309034655886
“독일 여성들은 어떻게 낙태의 자유를 얻었나”, 정재훈, 여성신문사, 2016년 11월 4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87
ㄷ. 기타 국가 현황
일본의 낙태율은 2008년 기준 1천 명 당 10.4명이며 임산부 건강, 강간/근친상간, 사회/경제적 이유는 허용하되 태아 이상이나 본인 요청은 금지된다. 중국은 모든 경우 허용되며 낙태율은 집계된 바 없다. 호주는 본인 요청을 제외한 경우 모두 허용되며 2009년 기준 1천 명 당 16.2명으로 집계되었다. 칠레는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2005년 집계 기준 1천 명 당 0.5명이 낙태하였다.
3. 결론
지금까지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낙태를 규제하고 있으며 어떤 역사를 통해 그러한 법이 성립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낙태 사유는 크게 임산부 건강, 강간/근친상간, 태아 이상, 사회/경제적 이유, 본인 요청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데 국가별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보면 문화적 특색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며 “한 여성의 인권 및 태아의 생명권 같은 초국가적 가치가 문화에 의해 결정지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게다가 인구 정책에 의해 건강상 이유나 범죄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참고 문헌인 조은지 기자의 기사를 보면, ‘낙태를 원하는 여자는 없다’라고 표현한다. 물론, 본인의 실수로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하고 중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체에 큰 부담을 지고 고통을 감수하며 낙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임신 과정에 참여한 남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체적 고통의 감수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임신에 대한 책임도 여성과 의사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버릴 수 없다.
태아의 생명권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도 한 생명이며, 책임져야만 하는 책임과 공평하지 못한 책임, 필요 이상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낙태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2021년
“낙태 원하는 여자는 없어”..수술대 위 그녀들 ‘원권’은 없었다, 조은지, 서울신문사, 2013년 3월 9일
https://news.v.daum.net/v/20130309034655886
“독일 여성들은 어떻게 낙태의 자유를 얻었나”, 정재훈, 여성신문사, 2016년 11월 4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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